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및 영어마을 주민공동시설 인정

모두우리 2008. 10.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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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그린홈 건설 촉진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영어마을 주민공동시설 인정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에게 비영리로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며 ▲필로티내의 보행도로를 건물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인 21인 이상으로 수정했다.

국토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촉진과 2008년도 이행 규제개혁과제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에 입주민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영어마을 포함 (안 제2조제3호)

  나. 피로티내의 보행도로는 2미터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안 제10조제2항)

  다.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을 배제토록 함 (안 제43조제4항)

  마. 보육시설 규모를 「영유아 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제4항)

  바.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촉진 (안 제58조제1항 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주민운동시설ㆍ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로티에 설치된 보행용도로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철근콘크리트․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으며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한다.

제43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붕으로부터 각 층을 거쳐 배수되는 우수처리용 배수설비를 두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4항 중 “20인 이상”을 “21인 이상”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후단 중 “5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