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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8 - 527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우곡교 문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 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우곡교 문화공원 |
문화 공원 |
고령군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
- |
11,820 |
11,820 |
- |
관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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