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고령 우곡 우곡공원_08.11.13.

모두우리 2008. 11. 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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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8 - 527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우곡교 문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우곡교

문화공원

문화

공원

고령군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

11,820

11,820

-

관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