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0호
도시관리계획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1호(2005.12.15)로 결정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8년 제3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1.05)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기 결정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2005.12.15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
29,790 |
- |
29,790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1호 (2005.12.15)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9,790 |
- |
29,790 |
100.0 |
| |
주거 지역 |
준주거지역 |
5,570 |
- |
5,570 |
18.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220 |
- |
24,220 |
81.3 |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가능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서강로 |
중심지 미관지구 |
연대~공덕동 ~삼각지 |
110,400 (5,787) |
4,600 (436) |
양측12 |
서고164호 82.4.22 |
- |
기정 |
- |
- |
일반 미관지구 |
아현고가~용강동 |
48,000 (960) |
2,000 (82) |
양측12 |
서고164호 82.4.22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2 |
18 |
30 |
주간선 도로 |
3,100 (14) |
원효로 1가 |
신수동 |
일반 도로 |
- |
86.7.23 |
|
기정 |
대로 |
3 |
14 |
25 |
보조 간선 도로 |
1,600 (13) |
대흥동 |
용강동 |
일반 도로 |
- |
62.12.8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540 (92) |
대흥동 50-2 |
대흥동 338 |
일반 도로 |
- |
64.1.24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결정조서
구 분 |
가구번호 |
비 고 |
제3종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SR-1, SR-2, SR-3, SR-4 |
신 설 |
2) 획지 결정조서
구 분 |
가구 번호 |
지 번 |
면 적(㎡) |
계획내용 |
비 고 |
획지선 |
SR-1 |
대흥동 216번지일대 |
6,600 |
특별계획구역-A블럭 |
- |
SR-2 |
대흥동 214번지일대 |
7,660 |
특별계획구역-B블럭 |
- | |
SR-3 |
염리동 155-6번지일대 |
9,310 |
특별계획구역-C블럭 |
| |
SR-4 |
염리동 156-1번지일대 |
5,360 |
특별계획구역-D블럭 |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
용 도 지 역 |
권 장 용 도 |
전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
용 도 지 역 |
불 허 용 도 |
1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 B블럭은 1~3층까지 적용 |
전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4)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건축 한계선 |
▪가로보행환경 제고 ▪유효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
▪서강로, 대흥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원활한 차량소통 |
▪소공원변, 도시계획도로변, C블럭내 도로, 동측도로변, 남측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가구번호 |
계획내용 |
비 고 | |
SR-1 |
특별계획구역 -A블럭 |
▪서강로변, 대흥로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
- |
SR-2 |
특별계획구역 -B블럭 |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 |
SR-3 |
특별계획구역 -C블럭 |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 |
SR-4 |
특별계획구역 -D블럭 |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서측이면도로변 : 3m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
계획내용 |
비 고 | |
SR-1 |
특별계획구역-A블럭 |
▪대흥로,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SR-2 |
특별계획구역-B블럭 |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SR-3 |
특별계획구역-C블럭 |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SR-4 |
특별계획구역-D블럭 |
▪서강로, 동측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물 형 태 |
고층부 형태 |
∙ 탑상형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유도 |
- |
저층부 형태 (5층이하) |
∙ 넓은 쇼윈도 설치 / 투시형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서강로변, 경의선지상부공원변 양방향으로 개구부 설치 |
| |
건축물 외 관 |
재료/색채 |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
- |
개구부 |
∙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을 50%이상으로 유도 ∙경의선지상부공원 방향으로 개구부 설치시에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계획과 연계된 가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용토록 함. (건축물 전면부의 50%이상, 내부깊이 2m이상 오픈 유도) |
- | |
야간조명 |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 | |
옥외광고물 |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
- | |
환 경 친화적건축물 |
자연지반 |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
- |
옥상녹화 |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 | |
녹색주차장 |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 |
4) 기반시설 확보 계획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특별계획구역-A블럭 |
대흥동 216번지일대 |
6,600 |
- |
신 설 |
특별계획구역-B블럭 |
대흥동 214번지일대 |
7,660 |
- |
신 설 |
특별계획구역-C블럭 |
염리동 155-6번지일대 |
9,310 |
- |
신 설 |
특별계획구역-D블럭 |
염리동 156-1번지일대 |
5,360 |
-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신 설 |
특별계획구역-A블럭 |
대흥동 216번지일대 |
6,600 |
∙ 기반시설 미확보된 상태에서의 소규모 무분별 난개발의 방지 및 일체적 정비기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 |
신 설 |
특별계획구역-B블럭 |
대흥동 214번지일대 |
7,660 | |
신 설 |
특별계획구역-C블럭 |
염리동 155-6번지일대 |
9,310 | |
신 설 |
특별계획구역-D블럭 |
염리동 156-1번지일대 |
5,360 |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및 인센티브 사항
가) 일반지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일반) -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
특별계획구역-A블럭 |
특별계획구역-B블럭 |
특별계획구역-C블럭 |
특별계획구역-D블럭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없음) |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20% ∙허용용적률 : 24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면적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 ||||
최고높이 |
∙60m이하(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가능, 단,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
불허 용도 |
1층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B블럭 : 1~3층까지 적용 | |||
전구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건축한계선 |
∙서강로변, 대흥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
∙서강로변 : 3m ∙서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면, 소공원변 : 3m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
∙서강로변, 남측이면 도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3m | |
기반시설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소공원(구역동측) 조성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동측이면도로개설(8m), ∙소공원(구역서측) 조성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서강로변, 대흥로 변, 남측이면도로 변, 동측도시계획 도로변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서측도시계획도로변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이면도로변
|
∙서강로변, 동측도로 변, 서측이면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
공개 공지 |
∙대흥역 입구 : 1개소(침상형으로 조성) |
∙소공원변 : 1개소
|
∙소공원변 : 1개소
|
∙동측도로변 : 1개소
| |
기타 |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대흥로․서강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
∙서강로․동측도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
인센 티브 |
∙대흥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
주거 용도 비율 |
∙70%이하 |
∙90%이하 |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대지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A블럭 저층부에 대하여 건축지정선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각블록 사이 도로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침상형 공개공지로 지하철과 연결시 관련 유관부서등과 협의 후 시행.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하철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A블럭 단지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조성되도록 계획수립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간 (특별계획구역간) 공동개발 수립 가능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계획지침의 기본취지내에서 획지의 통합 및 공원위치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함.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일반)
구 분 |
내 용 항 목 |
완 화 기 준 |
비 고 | ||
A,B 블럭 |
건축물 용 도 |
최상층 용도지정 |
조성시 |
▪기준용적률×0.1×α |
▪α=스카이라운지 조성면적비율 (조성면적/최상층전체면적) |
A블럭 |
건축물 형태 및 외 관 |
지하철관련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5 |
▪지하철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경의선지상부공원가로변 1층부 오픈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경의선가로변측 전면부의 50%이상, 내부깊이2m이상 오픈시 인정 | ||
전체 구역 | |||||
전면부 투시형벽면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1층 전면벽체의 50%이상 조성시 인정(서강로, 대흥로 및 남측이면도로변) | ||
전체 구역 |
환 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
보존시 |
▪기준용적률×(보전면적/대지면적)×0.2 |
- |
중수도시스템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 ||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면적×0.05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5이내 | ||
신․재생 에너지시설 도입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 ||
에너지절약 계획 |
준수시 |
▪기준용적률×α |
▪1등급 : α=0.08 ▪2등급 : α=0.05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20%는 친환경계획요소(환경친화적건축물)의 사용시에만 용적률인센티브 제공
나)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지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장기전세주택 도입)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구 분 |
특별계획구역-A블럭 |
특별계획구역-B블럭 |
특별계획구역-C블럭 |
특별계획구역-D블럭 | |
용도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가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
장기전세 주택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6/10(준주거지역 5/10) ∙장기전세주택 공유지분토지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주택규모비율 : 장기전세주택 가구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60㎡미만으로 건설 | ||||
건 폐 율 |
∙60%이하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70% ∙허용용적률 : 450% ∙상한용적률 : 500%이하 | ||||
최고높이 |
∙80m이하(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가능, 단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
불허 용도 |
1층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B블럭 : 1~3층까지 적용 | |||
전구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건축한계선 |
∙서강로변, 대흥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3m
|
∙서강로변 : 3m ∙서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면, 소공원변 : 3m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
∙서강로변, 남측이면 도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 3m
| |
기반시설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소공원(구역동측)조성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동측이면도로개설(8m), ∙소공원(구역동측)조성 |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 |
대지내 공지 |
전면 공지 |
∙서강로변, 대흥로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서측도시계획도로변 |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이면도로변 |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
공개 공지 |
∙대흥역 입구 : 1개소 (침상형으로 조성) |
∙소공원변 : 1개소 |
∙소공원변 : 1개소 |
∙동측도로변 : 1개소 | |
기타 |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대흥로․서강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
∙서강로․동측도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
인센 티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
주거 용도 비율 |
∙70%이하 |
∙90%이하 |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대지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A블럭 저층부에 대하여 건축지정선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각블록 사이 도로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침상형 공개공지로 지하철과 연결시 관련 유관부서등과 협의 후 시행.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하철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A블럭 단지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조성되도록 계획수립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간 (특별계획구역간) 공동개발 수립 가능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계획지침의 기본취지내에서 획지의 통합 및 공원위치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함. ∙장기전세주택 관련 법규 및 지침 변경시 변경내용을 준수함.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장기전세주택 도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적용
▪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반영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패키지로 완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기준
종전용도지역 적용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7층이하 |
12층이하 | |||
기준용적률 |
200 |
200 |
250 |
400 |
(패키지)허용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우수디자인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친환경 건축물 등 |
430 |
430 |
450 |
500 |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
138 |
138 |
120 |
50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6/10 -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경우 (준주거지역) 5/10 | ||||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
500 |
500 |
500 |
500이상 |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기준 적용
구 분 |
내 용 | |
필수 |
① 우수디자인 |
건축설계경기 등을 통한 우수디자인 |
② 커뮤니티 지원시설 |
게스트 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 |
선택 2개 |
③ 친환경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인증(75점이상-서울시 권장기준) |
④ 신재생에너지 사용 |
총건축비 및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 |
⑤ 에너지효율 건축물 |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
⑥ 공공시설물 설치 |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 시설 등 | |
⑦ 역사문화보전계획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
※ 7가지 사항 중 총 4가지 이상 의무 적용
○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준수 사항
내 용 항 목 |
준 수 기 준 |
비 고 | ||
대지내 공 지 |
전면공지 |
조성시 |
▪대흥로변, 서강로변, 동․남측 이면도로변 소공원변, 기존도시계획도로변, 특별계획 구역-C․D블럭 도로변 |
- |
공개공지 |
위치 및 규모준수 |
▪동측이면도로변(1개소), 소공원변(2개소) 대흥역 입구(1개소) |
▪대흥역 입구는 침상형공지 로 조성 | |
건축한계선 |
준수시 |
▪종합지침도에 따라 준수 |
- | |
보행 및 차량동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준수시 |
▪대흥로변, 서강로변, 기존도시계획도로변, 특별계획구역-C․D블럭 도로변, 동측이면 도로변 |
- |
▪ 노후도 기준 완화
○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가 1/2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
▪ 기타 사항
○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및 관계법령 준용
Ⅲ.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Ⅵ.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538)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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