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대흥지구 제1지단계 결정_08.12.11.

모두우리 2008. 12.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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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0호

 

도시관리계획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1호(2005.12.15)로 결정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8년 제3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1.05)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기 결정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2005.12.15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29,790

-

29,79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1호

(2005.12.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9,790

-

29,790

100.0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5,570

-

5,570

18.7

 

제3종일반주거지역

24,220

-

24,220

81.3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가능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서강로

중심지

미관지구

연대~공덕동

~삼각지

110,400

(5,787)

4,600

(436)

양측12

서고164호

82.4.22

-

기정

-

-

일반

미관지구

아현고가~용강동

48,000

(960)

2,000

(82)

양측12

서고164호

82.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8

30

주간선

도로

3,100

(14)

원효로

1가

신수동

일반

도로

-

86.7.23

 

기정

대로

3

14

25

보조

간선

도로

1,600

(13)

대흥동

용강동

일반

도로

-

62.12.8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540

(92)

대흥동

50-2

대흥동

338

일반

도로

-

64.1.2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제3종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SR-1, SR-2, SR-3, SR-4

신 설


2) 획지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번호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획지선

SR-1

대흥동   216번지일대

6,600

특별계획구역-A블럭

-

SR-2

대흥동   214번지일대

7,660

특별계획구역-B블럭

-

SR-3

염리동 155-6번지일대

9,310

특별계획구역-C블럭

 

SR-4

염리동 156-1번지일대

5,360

특별계획구역-D블럭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지 역

권 장 용 도

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지 역

불 허 용 도

1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 B블럭은 1~3층까지 적용

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4)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건축

한계선

▪가로보행환경 제고

▪유효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서강로, 대흥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원활한 차량소통

▪소공원변, 도시계획도로변, C블럭내 도로, 동측도로변, 남측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SR-1

특별계획구역

-A블럭

▪서강로변, 대흥로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

SR-2

특별계획구역

-B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도시계획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SR-3

특별계획구역

-C블럭

▪서강로변, 소공원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SR-4

특별계획구역

-D블럭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 3m

▪남측이면도로변 : 3m

▪서측이면도로변 : 3m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SR-1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로,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2

특별계획구역-B블럭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3

특별계획구역-C블럭

▪서강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SR-4

특별계획구역-D블럭

▪서강로, 동측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 태

고층부 형태

∙ 탑상형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유도

-

저층부 형태

(5층이하)

∙ 넓은 쇼윈도 설치 / 투시형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서강로변, 경의선지상부공원변 양방향으로 개구부 설치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

개구부

∙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을 50%이상으로 유도

∙경의선지상부공원 방향으로 개구부 설치시에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계획과 연계된 가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용토록 함. (건축물 전면부의 50%이상, 내부깊이 2m이상 오픈 유도)

-

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

환  경

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4) 기반시설 확보 계획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동   216번지일대

6,600

-

신 설

특별계획구역-B블럭

대흥동   214번지일대

7,660

-

신 설

특별계획구역-C블럭

염리동 155-6번지일대

9,310

-

신 설

특별계획구역-D블럭

염리동 156-1번지일대

5,360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 설

특별계획구역-A블럭

대흥동 216번지일대

6,600

∙ 기반시설 미확보된 상태에서의 소규모 무분별 난개발의 방지 및 일체적 정비기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

신 설

특별계획구역-B블럭

대흥동   214번지일대

7,660

신 설

특별계획구역-C블럭

염리동

155-6번지일대

9,310

신 설

특별계획구역-D블럭

염리동

156-1번지일대

5,360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및 인센티브 사항

가) 일반지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일반) -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A블럭

특별계획구역-B블럭

특별계획구역-C블럭

특별계획구역-D블럭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없음)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20%            ∙허용용적률 : 24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면적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최고높이

∙60m이하(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가능,

  단,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불허

용도

1층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B블럭 : 1~3층까지 적용

전구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한계선

∙서강로변, 대흥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서강로변 : 3m

∙서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면,

  소공원변 : 3m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서강로변, 남측이면

  도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3m

기반시설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소공원(구역동측)

  조성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동측이면도로개설(8m),

∙소공원(구역서측) 

  조성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서강로변, 대흥로

  변, 남측이면도로

  변, 동측도시계획

  도로변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서측도시계획도로변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이면도로변

 

∙서강로변, 동측도로

  변, 서측이면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공개

공지

∙대흥역 입구 : 1개소(침상형으로 조성)

∙소공원변 : 1개소

 

 

∙소공원변 : 1개소

 

 

∙동측도로변 : 1개소

 

 

기타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대흥로․서강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서강로․동측도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인센

티브

∙대흥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주거

용도

비율

∙70%이하 

∙90%이하 

운영기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대지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A블럭 저층부에 대하여 건축지정선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각블록 사이 도로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침상형 공개공지로 지하철과 연결시 관련 유관부서등과 협의 후 시행.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하철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A블럭 단지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조성되도록 계획수립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간

  (특별계획구역간) 공동개발 수립 가능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계획지침의 기본취지내에서 획지의 통합 및 공원위치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일반)

구 분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A,B

블럭

건축물

용  도

최상층

용도지정

조성시

▪기준용적률×0.1×α

▪α=스카이라운지 조성면적비율

  (조성면적/최상층전체면적)

A블럭

건축물

형태

외  관

지하철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지하철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경의선지상부공원가로변

1층부 오픈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경의선가로변측 전면부의 50%이상, 내부깊이2m이상 오픈시 인정

전체

구역

전면부 투시형벽면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1층 전면벽체의 50%이상 조성시 인정(서강로, 대흥로 및 남측이면도로변)

전체

구역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전면적/대지면적)×0.2

-

중수도시스템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면적×0.05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0.05이내

신․재생

에너지시설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

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α

▪1등급 : α=0.08

▪2등급 : α=0.05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20%는 친환경계획요소(환경친화적건축물)의 사용시에만 용적률인센티브 제공


나)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지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장기전세주택 도입)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A블럭

특별계획구역-B블럭

특별계획구역-C블럭

특별계획구역-D블럭

용도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가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장기전세

주택

∙장기전세주택 건립 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6/10(준주거지역 5/10)

∙장기전세주택 공유지분토지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주택규모비율 : 장기전세주택 가구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60㎡미만으로 건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70%            ∙허용용적률 : 450%

∙상한용적률 : 500%이하

최고높이

80m이하(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가능, 단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불허

용도

1층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특별계획구역-A,B블럭 : 1~3층까지 적용

전구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한계선

서강로변, 대흥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3m

 

∙서강로변 : 3m

서측도시계획도로변,

  남측이면도로면,

  소공원변 : 3m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 3m

∙동측이면도로변 : 3m

 

서강로변, 남측이면

  도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 3m

 

기반시설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서강로변 가감속

  차로 확보

소공원(구역동측)조성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동측이면도로개설(8m),

∙소공원(구역동측)조성

∙도로 

 -남측이면도로개설(8m)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서강로변, 대흥로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도시계획도로변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서측도시계획도로변

서강로변, 소공원변,

  남측이면도로변,

  동측이면도로변

∙서강로변, 동측도로변, 서측이면도로변,

  남측이면도로변

공개

공지

대흥역 입구 : 1개소

 (침상형으로 조성)

∙소공원변 : 1개소

∙소공원변 : 1개소

동측도로변 : 1개소

기타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대흥로․서강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서강로변 및 가각부

   에 지정

∙소공원변에 지정

서강로․동측도로변 

  및 가각부에 지정

인센

티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거

용도

비율

∙70%이하 

∙90%이하 

운영기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대지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A블럭 저층부에 대하여 건축지정선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각블록 사이 도로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침상형 공개공지로 지하철과 연결시 관련 유관부서등과 협의 후 시행.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하철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A블럭 단지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조성되도록 계획수립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간

  (특별계획구역간) 공동개발 수립 가능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계획지침의 기본취지내에서 획지의 통합 및 공원위치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함.

∙장기전세주택 관련 법규 및 지침 변경시 변경내용을 준수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장기전세주택 도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적용

  ▪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반영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패키지로 완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패키지)허용용적률 기준

      종전용도지역

적용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층이하

12층이하

기준용적률

200

200

250

400

(패키지)허용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우수디자인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친환경 건축물 등

430

430

450

500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138

138

120

50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6/10

-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경우 (준주거지역) 5/10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500

500

500

500이상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기준 적용

구   분

내   용

필수

① 우수디자인

 건축설계경기 등을 통한 우수디자인

② 커뮤니티 지원시설

 게스트 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선택

2개

③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75점이상-서울시 권장기준)

④ 신재생에너지 사용

 총건축비 및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⑤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⑥ 공공시설물 설치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 시설 등

⑦ 역사문화보전계획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 7가지 사항 중 총 4가지 이상 의무 적용

  ○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준수 사항

내    용

항    목

준 수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조성시

▪대흥로변, 서강로변, 동․남측 이면도로변

  소공원변, 기존도시계획도로변, 특별계획

  구역-C․D블럭 도로변

-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준수

▪동측이면도로변(1개소), 소공원변(2개소)

  대흥역 입구(1개소)

▪대흥역 입구는 침상형공지

  로 조성

건축한계선

준수시

▪종합지침도에 따라 준수

-

보행 및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준수시

▪대흥로변, 서강로변, 기존도시계획도로변,

  특별계획구역-C․D블럭 도로변, 동측이면

  도로변

-

  ▪ 노후도 기준 완화

    ○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가 1/2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

  ▪ 기타 사항

    ○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및 관계법령 준용


Ⅲ.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Ⅵ.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538)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