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860호
마포로2구역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2008년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11.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12.12. ~ 2008.12.26 (14일)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63)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가. 구 역 명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나. 사업의 명칭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지 구 명 |
위 치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
기정 |
마포로2구역제10지구 |
마포구공덕동 237-6번지 일대 |
- |
3,841.00 |
- |
변경 |
5,054.90 |
3,737.40 |
1,317.50 |
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구분 |
도로 및 녹지 |
공덕동 236-16,26번지 일대 |
1,317.5 |
|
기정 |
도로 |
공덕동 236-25번지 일대 |
316.9 |
|
공덕녹지 |
공덕동 236-26번지 일대 |
702.0 |
| |
변경 |
도로 |
공덕동 236-16번지 일대 |
7.8 |
|
공원 |
공덕동 236-26번지 일대 |
1,309.7 |
|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 정 |
소로 |
1 |
1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 |
공덕동 236-25 |
공덕동 236-1 |
- |
서고시 412호 (81.11.13) |
폐 지 |
소로 |
1 |
1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 |
공덕동 236-25 |
공덕동 236-1 |
- |
|
기 정 |
소로 |
1 |
10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0 |
공덕동 252-68 |
공덕동 240-8 |
- |
서고시 412호 (81.11.13) |
변 경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0 |
공덕동 252-68 |
공덕동 240-8 |
- |
|
1-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
변경전 |
변경후 | ||
소로1류/11 |
- |
․도로폐지 |
- 불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계획 |
소로1류/10 |
소로2류/- |
․도로폭원 정정: 10m→ 8m ․도로규모 정정: 소로1류→ 소로2류 |
- 결정도면과 결정조서가 불일치하여 정정 |
2) 공덕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
시설명 |
세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공덕녹지 |
경관녹지 |
공덕동 236-26일대 |
702.00 |
감 702 |
0 |
|
2-1) 공덕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녹 지 명(최초결정) |
위 치 |
변 경 사 유 |
폐 지 |
공덕녹지/경관녹지 (서고시412호 1981.11.13) |
-공덕동 236-26일대 |
- 소로1-11호선과 녹지를 통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 계획을 위해 녹지 폐지 (감) 702.0㎡ |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
시설명 |
세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공원 |
소공원 |
공덕동 236-26일대 |
- |
증)1,309.7 |
1,309.7 |
|
3-1)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공원 |
- 소공원신설 면적 1,309.7㎡ |
- 소로1-11호선과 녹지를 통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 계획 |
바. 건축계획
구분 |
지 구 명 |
대지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주용도 |
층수 (지상/지하) 높이(m) |
기정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
3,841.0 |
- |
- |
- |
- |
- |
변경 |
3,737.4 |
40,000 이하 |
35이하 |
565이하 |
업무시설 (사무소) |
지상17이하/ 지하7이하 90m이하 |
사. 사업시행기간 :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이내
아.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자.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쳐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한 결과 서울특별시 2008년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 가결되어 심의사항을 반영코자 (재)공람공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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