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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현석동 108번지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_08.12.11.

모두우리 2008. 12.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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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859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69호(2007.10.18)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 12. 11 ~ 2008. 12. 26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3)

               - 신수동사무소(☎ 701-7251)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3488)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6,338㎡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6,338

10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30

증)6,280

6,410

17.6

 

도로

130

증)1,395

1,525

4.20

 

소공원

-

증)4,472

4,472

12.3

 

사회복지시설

-

증)413

413

1.1

사회복지시설부지

택 지

(획지)

소 계

-

증)29,928

29,928

82.4

 

택지(1)

-

증)29,287

29,287

80.6

공동주택부지

택지(2)

-

증)641

641

1.8

종교부지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

현석동 138-4

현석동 145-1

-

마포구

고시 제77호

(1998.09.11)

 

기정

중로

2

27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신수동

현석동

-

국토해양부 고시 제177호

(1962.12.08)

일부구간도로확폭

( )는 구역내연장

변경

중로

2

27

15-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00

(174)

현석동

(101)

현석동

(145-1)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9

신수동

449

현석동

108-1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7

현석동 101

현석동 102

-

-

 

 2) 공 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소공원

현석동

105-42번지 일대

-

증)4,472

4,472

 

 3) 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신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현석동 150-3번지 일대

413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신규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6,338

현석동108번지 일대

178

-

-

178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현석

2구역

주택

재개발

36,338

획지

(계)

30,341

현석동

10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250%

이하

평균18층 이하

112,168.81

24.42

247.59

택지

(1)

29,287

현석동

108-1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250%

이하

평균18층 이하

112,163.81

24.42

247.59

택지

(2)

641

현석동

103-1번지 일대

종교시설

-

60%

이하

250%

이하

-

관계 법규에 의함

택지

(3)

413

현석동

105-30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

60%

이하

250%

이하

-

관계 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구분

세대수

비율(%)

85㎡ 이하

530

82.17

85㎡ 이상

115

 17.83

합계

645

100.0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구분

세대수

비율(%)

전체 임대주택수

기준

전체 세대수

기준

40㎡ 이하

 47

 42.73

7.26

40㎡초과~50㎡이하

 45

 40.91

 6.98

50㎡초과~60㎡이하

 18

 16.36

 2.79

합계

110

100.0

17.0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36,338

-

36,33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2,633

감)22,6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13,705

증)22.638

36,338

층수완화


 ※ 변경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