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859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69호(2007.10.18)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 12. 11 ~ 2008. 12. 26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3)
- 신수동사무소(☎ 701-7251)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3488)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규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36,338㎡ |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
|
36,338 |
10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130 |
증)6,280 |
6,410 |
17.6 |
|
도로 |
130 |
증)1,395 |
1,525 |
4.20 |
| |
소공원 |
- |
증)4,472 |
4,472 |
12.3 |
| |
사회복지시설 |
- |
증)413 |
413 |
1.1 |
사회복지시설부지 | |
택 지 (획지) |
소 계 |
- |
증)29,928 |
29,928 |
82.4 |
|
택지(1) |
- |
증)29,287 |
29,287 |
80.6 |
공동주택부지 | |
택지(2) |
- |
증)641 |
641 |
1.8 |
종교부지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8 |
현석동 138-4 |
현석동 145-1 |
- |
마포구 고시 제77호 (1998.09.11) |
|
기정 |
중로 |
2 |
27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200 |
신수동 |
현석동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177호 (1962.12.08) |
일부구간도로확폭 ( )는 구역내연장 |
변경 |
중로 |
2 |
27 |
15-18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200 (174) |
현석동 (101) |
현석동 (145-1) |
- |
-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59 |
신수동 449 |
현석동 108-1 |
- |
- |
|
신설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7 |
현석동 101 |
현석동 102 |
- |
- |
|
2) 공 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현석동 105-42번지 일대 |
- |
증)4,472 |
4,472 |
|
3) 사회복지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
현석동 150-3번지 일대 |
413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신축동) |
철거 이주 | |||
신규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6,338 |
현석동108번지 일대 |
178 |
- |
- |
178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현석 2구역 주택 재개발 |
36,338 |
획지 (계) |
30,341 |
현석동 108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60% 이하 |
250% 이하 |
평균18층 이하 | ||||||||||||||||||||||||||||||||||
112,168.81 |
24.42 |
247.59 | ||||||||||||||||||||||||||||||||||||||||||
택지 (1) |
29,287 |
현석동 108-14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60% 이하 |
250% 이하 |
평균18층 이하 | |||||||||||||||||||||||||||||||||||||
112,163.81 |
24.42 |
247.59 | ||||||||||||||||||||||||||||||||||||||||||
택지 (2) |
641 |
현석동 103-1번지 일대 |
종교시설 |
- |
60% 이하 |
250% 이하 |
- | |||||||||||||||||||||||||||||||||||||
관계 법규에 의함 | ||||||||||||||||||||||||||||||||||||||||||||
택지 (3) |
413 |
현석동 105-30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
60% 이하 |
250% 이하 |
- | |||||||||||||||||||||||||||||||||||||
관계 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36,338 |
- |
36,33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2,633 |
감)22,63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
13,705 |
증)22.638 |
36,338 |
층수완화 |
※ 변경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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