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마포로2구역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_08.12.11.

모두우리 2008. 12. 16. 17:12
728x9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860호


포로2구역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2008년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11.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12.12. ~ 2008.12.26   (14일)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63)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가. 구 역 명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나. 사업의 명칭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2구역제10지

마포구공덕동 237-6번지 일대

-

3,841.00

-

변경

5,054.90

3,737.40

1,317.50

        

          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구분

도로 및 녹지

공덕동 236-16,26번지 일대

1,317.5

 

기정

도로

공덕동 236-25번지 일대

  316.9

 

공덕녹지

공덕동 236-26번지 일대

  702.0

 

변경

도로

공덕동 236-16번지 일대

     7.8

 

공원

공덕동 236-26번지 일대

 1,309.7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

공덕동 236-25

공덕동 236-1

-

서고시 412호

(81.11.13)

폐 지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

공덕동 236-25

공덕동 236-1

-

 

기 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0

공덕동 252-68

공덕동 240-8

-

서고시 412호

(81.11.13)

변 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0

공덕동 252-68

공덕동 240-8

-

 


           1-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소로1류/11

-

․도로폐지

- 불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계획

소로1류/10

소로2류/-

․도로폭원 정정: 10m→ 8m

․도로규모 정정: 소로1류→ 소로2류

- 결정도면과 결정조서가 불일치하여 정정

             2) 공덕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덕녹지

경관녹지

공덕동

236-26일대

702.00

감 702

0

 

           2-1) 공덕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녹 지 명(최초결정)

위   치

변  경  사  유

폐 지

공덕녹지/경관녹지

(서고시412호 1981.11.13)

-공덕동 236-26일대

- 소로1-11호선과 녹지를 통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 계획을 위해 녹지 폐지   (감) 702.0㎡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공원

소공원

공덕동

236-26일대

-

증)1,309.7

1,309.7

 


           3-1)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공원

- 소공원신설

  면적 1,309.7㎡

- 소로1-11호선과 녹지를 통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 계획


         바. 건축계획

구분

지 구 명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상/지하)

높이(m)

기정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3,841.0

-

-

-

-

-

변경

3,737.4

40,000

이하

35이하

565이하

업무시설

(사무소)

지상17이하/

지하7이하

90m이하


         사. 사업시행기간 :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이내

         아.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자.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쳐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한 결과 서울특별시 2008년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 가결되어 심의사항을 반영코자 (재)공람공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