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 - 1112호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4호(2006.10.19)로 정비구역지정 되고, 은평구 주택과-22354호(2007.12.6)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87호(2008.11.6)로 구역변경 지정된 응암제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응암제3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년 12월 12일 ~ 2009년 1월 12일(32일간)
2. 공람장소 : 은평구청(주택과 ☎ 02-350-3476)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159-11 ☎ 02-386-788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관련도서
4.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주택과),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171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8,618.7㎡
4) 시 행 자 :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주택규모 : 아파트 6개동 332세대(임대60세대 포함)
6) 정비기반시설 : 도로 1,885㎡, 녹지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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