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남가좌1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8. 12.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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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8호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 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9

남가좌동

360-25

5.8

190%

60%

평균층수 20

1

단독

 

변경

변경 없음

6.4

변경 없음

구역범위 변경

2.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

57,684.0

증) 5,782.4

63,466.4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변경-기정)

합       계

63,466.4

63,466.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84.5

-

감) 3,584.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197.9

-

감) 2,197.9

제3종일반주거지역

57,684.0

63,466.4

증) 5,782.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684.0

증) 5,782.4

63,466.4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2,419.0

증) 1,479.6

13,898.6

 21.9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621.9㎡) 및 학교부지 (1,246.0㎡)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6,860.0

증) 1,273.6

8,133.6

 12.82

어린이공원

4,139.0

-

4,139.0

  6.52

소공원

174.0

증)  206.0

380.0

  0.60

학교부지

1,246.0

-

1,246.0

  1.96

택 지

공동주택

45,265.0

증) 4,302.8

49,567.8

 78.10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1

62

20

(23)

보조

간선

2,750

(175)

연희동

(대로3-17)

신사동

일반

도로

서고68

77.3.14

증가로

변경

중로

1

62

20

(23)

보조

간선

2,750

(188)

연희동

(대로3-17)

신사동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폭원확

기정

중로

3

1

12

국지

253

남가좌

(369-32)

남가좌

(369-3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290

남가좌

(355-9)

남가좌

(371-26)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

12

국지

323

남가좌

(355-9)

남가좌

(372)

일반

도로

 

구역추가로 인한 도로연장변경

기정

중로

2

66

15

보조

간선

1,200

남가좌동

(중2-66)

증산동

(구경계)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거북골길

변경

중로

2

66

15

(20)

보조

간선

1,200

(166)

남가좌동

(중2-66)

증산동

(구경계)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폭원확

기정

소로

2

1

8

국지

119

남가좌

(358-11)

남가좌

(371-26)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

8

국지

133

남가좌

(358-11)

남가좌

(372)

일반

도로

-

구역추가로 인한 노선변경

나)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남가좌동

361-41 일대

4,139.0

-

4,139.0

-

 

변경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371-8 일대

174.0

증) 206.0

380.0

-

 

다) 학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명지)

남가좌동

50-3 일대

55,791.9

증)43.1

55,835.0

94.8.11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남가좌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63,466.4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일대

299

-

-

299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기정

택지

45,265.0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70%

235.23%

(임대주택포함)

지하3층

지상22층

변경

49,567.8

17.11%

235.20%이하

(임대주택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기 정

변경

전체 건설세대수 : 849세대(분양 701, 임대 148)

 - 전용 60㎡이하

    : 204세대 (24.02%, 분양 115 임대 89)

 - 전용 60㎡초과~85㎡이하

    : 350세대 (41.23%, 분양 291, 임대 59)

 - 전용 85㎡초과

    : 295세대 (34.75%)

전체 전용면적 대비 전용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3.86%

전체 건설세대수 : 964세대(분양 804, 임대 160)

 - 전용 60㎡이하

    : 200세대 (20.75%, 분양 104, 임대 96)

 - 전용 60㎡초과~85㎡이하

    : 421세대 (43.67%, 분양 357, 임대 64)

 - 전용 85㎡초과

    : 343세대 (35.58%)

전체 전용면적 대비 전용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2.7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1-62(20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보행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가로와 남동측 구역경계에 보행공간 추가

◦중로 1-66(20m)도로변, 중로3-1에서 소로2-1까지/소로2-1에서 중로3-2까지

 - 건축한계선 3m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보행공간의 추가확보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63,466.4㎡

49,567.8㎡

13,898.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학교부지

  = 13,898.6㎡ - 621.9㎡ - 1,246.0㎡ = 12,030.7㎡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0% × (1 + 1.3 × 0.2427) = 249.9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030.7 / 49,567.8 = 0.2427

• 건축계획 용적률 = 235.20%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적용)

6)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변 경

택지

49,567.8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 완화미적용)

∙법정 : 15,048.0

∙계획 : 15,105.6

∙임대주택 세대수 : 160세대

  - 60㎡이하 : 96세대

  - 60∼85㎡이하 : 64세대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56,391.70/49,567.80 = 113.76%

계획용적률 

116,581.48/49,567.80 = 235.20%

증가된 용적률

235.20% - 113.76% = 121.44%

증가 용적률의 25%

121.44% × 25% = 30.36%

연면적 환산

49,567.8 × 30.36% = 15,048.0㎡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 : 15,105.6㎡ 〉15,048.0㎡

세 대 수 : 160세대

 - 전용 59.99㎡형 : 96세대

 - 전용 84.97㎡형 : 64세대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

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변경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남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1,015세대

계획 : 964세대

감소 :  51세대

해당사항 없음

 

3.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233)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