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8호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 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9 |
남가좌동 |
360-25 |
5.8 |
190% |
60% |
평균층수 20 |
1 |
단독 |
|
변경 |
변경 없음 |
6.4 |
변경 없음 |
구역범위 변경 |
2.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 |
57,684.0 |
증) 5,782.4 |
63,466.4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 도 지 역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변경-기정) | ||
합 계 |
63,466.4 |
63,466.4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584.5 |
- |
감) 3,584.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197.9 |
- |
감) 2,197.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7,684.0 |
63,466.4 |
증) 5,782.4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7,684.0 |
증) 5,782.4 |
63,466.4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12,419.0 |
증) 1,479.6 |
13,898.6 |
21.90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621.9㎡) 및 학교부지 (1,246.0㎡)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6,860.0 |
증) 1,273.6 |
8,133.6 |
12.82 | ||
어린이공원 |
4,139.0 |
- |
4,139.0 |
6.52 | ||
소공원 |
174.0 |
증) 206.0 |
380.0 |
0.60 | ||
학교부지 |
1,246.0 |
- |
1,246.0 |
1.96 | ||
택 지 |
공동주택 |
45,265.0 |
증) 4,302.8 |
49,567.8 |
78.10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1 |
62 |
20 (23) |
보조 간선 |
2,750 (175) |
연희동 (대로3-17) |
신사동 |
일반 도로 |
서고68 77.3.14 |
증가로 |
변경 |
중로 |
1 |
62 |
20 (23) |
보조 간선 |
2,750 (188) |
연희동 (대로3-17) |
신사동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폭원확장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
253 |
남가좌 (369-32) |
남가좌 (369-36)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
290 |
남가좌 (355-9) |
남가좌 (371-26)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3 |
2 |
12 |
국지 |
323 |
남가좌 (355-9) |
남가좌 (372) |
일반 도로 |
|
구역추가로 인한 도로연장변경 |
기정 |
중로 |
2 |
66 |
15 |
보조 간선 |
1,200 |
남가좌동 (중2-66) |
증산동 (구경계) |
일반 도로 |
건고2493 66.6.21 |
거북골길 |
변경 |
중로 |
2 |
66 |
15 (20) |
보조 간선 |
1,200 (166) |
남가좌동 (중2-66) |
증산동 (구경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폭원확장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
119 |
남가좌 (358-11) |
남가좌 (371-26)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 |
133 |
남가좌 (358-11) |
남가좌 (372) |
일반 도로 |
- |
구역추가로 인한 노선변경 |
나) 공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경후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원 |
남가좌동 361-41 일대 |
4,139.0 |
- |
4,139.0 |
- |
|
변경 |
공원 |
소공원 |
남가좌동 371-8 일대 |
174.0 |
증) 206.0 |
380.0 |
- |
|
다) 학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학교 |
대학 (명지) |
남가좌동 50-3 일대 |
55,791.9 |
증)43.1 |
55,835.0 |
94.8.11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변경 |
남가좌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63,466.4 |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일대 |
299 |
- |
- |
299 |
- |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
기정 |
택지 |
45,265.0 |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4.70% |
235.23% (임대주택포함) |
지하3층 지상22층 |
변경 |
″ |
49,567.8 |
″ |
″ |
17.11% |
235.20%이하 (임대주택포함)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기 정 |
변경 | |||||
◦전체 건설세대수 : 849세대(분양 701, 임대 148) - 전용 60㎡이하 : 204세대 (24.02%, 분양 115 임대 89) - 전용 60㎡초과~85㎡이하 : 350세대 (41.23%, 분양 291, 임대 59) - 전용 85㎡초과 : 295세대 (34.75%) ◦ 전체 전용면적 대비 전용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3.86% |
◦전체 건설세대수 : 964세대(분양 804, 임대 160) - 전용 60㎡이하 : 200세대 (20.75%, 분양 104, 임대 96) - 전용 60㎡초과~85㎡이하 : 421세대 (43.67%, 분양 357, 임대 64) - 전용 85㎡초과 : 343세대 (35.58%) ◦ 전체 전용면적 대비 전용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2.72%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1-62(20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보행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가로와 남동측 구역경계에 보행공간 추가 ◦중로 1-66(20m)도로변, 중로3-1에서 소로2-1까지/소로2-1에서 중로3-2까지 - 건축한계선 3m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보행공간의 추가확보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63,466.4㎡ |
49,567.8㎡ |
13,898.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학교부지 = 13,898.6㎡ - 621.9㎡ - 1,246.0㎡ = 12,030.7㎡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0% × (1 + 1.3 × 0.2427) = 249.95%
• 건축계획 용적률 = 235.20%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적용) |
6)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
변 경 |
택지 |
49,567.8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 완화미적용) |
∙법정 : 15,048.0 ∙계획 : 15,105.6 |
∙임대주택 세대수 : 160세대 - 60㎡이하 : 96세대 - 60∼85㎡이하 : 64세대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용적률 |
56,391.70/49,567.80 = 113.76% |
계획용적률 |
116,581.48/49,567.80 = 235.20% | |
증가된 용적률 |
235.20% - 113.76% = 121.44% | |
증가 용적률의 25% |
121.44% × 25% = 30.36% | |
연면적 환산 |
49,567.8 × 30.36% = 15,048.0㎡ |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 : 15,105.6㎡ 〉15,048.0㎡ ▪ 세 대 수 : 160세대 - 전용 59.99㎡형 : 96세대 - 전용 84.97㎡형 : 64세대 |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 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변경 |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
남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1,015세대 계획 : 964세대 감소 : 51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3.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233)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포 상암2택지개발 지단계, 개발 지형도, 도관계 지형도 (0) | 2008.12.31 |
---|---|
은평 역촌 역세권 지단계 변경 (0) | 2008.12.30 |
서대문 홍은8-1093일대 재개발예정 신규지정 보류 (0) | 2008.12.26 |
서대문 홍제동9-81 도관계 원안가결 (0) | 2008.12.26 |
마포 상암2 택지개발 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승인 (0) | 200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