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천호 도시정비사업변경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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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제2005-37호(2005.2.5)로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5-103호(2005.4.28), 제2006-219호(2006.6.29), 제2008-341호(2008. 10.2)로 변경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천호뉴타운 1구역)에 반영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 구역계 및 구역면적 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천호뉴타운 1구역

천호동 423-200일대

38,616 ㎡

 

변 경

상 동

상 동

38,578 ㎡

감) 38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지역구분

대 상 지 역

토지이용 유도

주 용도

비 고

기 정

혼합서비스

지역

천호시장 등 재래시장, 집창촌, 일반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 혼재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유도

판매/영업, 업무, 근린생활, 주거, 문화복지

천호지역

중심

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및 층수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지역구분

용적률

건폐율

건물최고높이

비  고

기준

상한

기 정

혼합서비스

지역

350%

500%

45% 이하

135m 이하

(40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높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

(주거 36층 2동, 40층 2동)

  

라. 교통계획 : 보행자 동선 지하화 삭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내 용

⦁구천면길(천호구사거리명일역간) 확장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중임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확장에 필요한 폭원을 확보한다.

⦁좌 동

 

 

-

⦁간선도로에서의 진·출입을 제한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북측에 이면도로(구천면길과 선사로를 연결)를 확폭 설치한다.

⦁좌 동

 

 

-

⦁천호1구역과 천호·성내균촉지구간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균촉지구의 로데오거리와 연계해서 보행자 동선 지하화를 추진한다.

‘08.9.17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시 지하보행자 연결통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통 및 수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삭 제

 

 

※ ‘08.12.10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구천면길 사거리에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음.

-

 

   마. 공공시설(기반시설) 계획 :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내 용

⦁구천면길과 선사로를 연결하는 이면도로를 확폭(폭 15m) 설치한다.

 -폭 : 4∼6m→15m, 길이 : 약 300m

⦁좌 동

 

 

 

⦁구역 서측 외곽에 폭 12∼15m의 도로를 설치하고, 구천면길 확장계획을 반영하여 도로를 확폭한다.

⦁좌 동

 

 

단지내 보행자 도로와 구천면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2,000㎡이상의 소공원을 설치한다.

⦁한강가는길 부분의 단지내 문화복지시설부지에 1,084㎡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추가 설치한다.

 

⦁좌 동

 

⦁한강가는길 부분의 단지내 문화복지시설부지에 1,081㎡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추가 설치한다.

 

 

 

감) 3㎡

 

 

천호구사거리에서 한강가는 길 연결을 위해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개설한다.

⦁좌 동

 

 

⦁대상지내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좌 동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2171-2676)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1860)에 각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