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성수2가257-2 도정기본계획 변경_09.1.8.

모두우리 2009. 1.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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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거환경개선부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2005.2.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2008.3.20)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09년 1월 9일 ∼ 2009년 1월 23일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4)

나. 해당구청 : 성동구 도시개발과(☎2286-5567)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정비예정구역 추가 확대(성동구)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적

(㎡)

용적률

(기준)

건폐율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  고

신설

성동 1

성수2가 257-2번지 일원

31,222

230%

60%

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

주택재개발 검토대상구역 제외

2) 토지이용계획

○ 주거공간(공동주택)

   - 전체 사업구역면적중 산업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주거공간(공동주택)계획

○ 산업공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거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 우선 적용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30% 미만

2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

30∼50% 미만

3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열람 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