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거환경개선부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2005.2.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2008.3.20)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09년 1월 9일 ∼ 2009년 1월 23일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4)
나. 해당구청 : 성동구 도시개발과(☎2286-5567)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정비예정구역 추가 확대(성동구)
구분 |
구역 번호 |
위 치 |
면적 (㎡) |
용적률 (기준) |
건폐율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 고 |
신설 |
성동 1 |
성수2가 257-2번지 일원 |
31,222 |
230% |
60% 이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철거 |
주택재개발 검토대상구역 제외 |
2) 토지이용계획
○ 주거공간(공동주택)
- 전체 사업구역면적중 산업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주거공간(공동주택)계획
○ 산업공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거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 우선 적용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
비 고 |
10∼30% 미만 |
20% 이상 |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 |
30∼50% 미만 |
30% 이상 | |
50% 이상 |
40% 이상 |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열람 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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