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 - 3호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4-28호(2004.6.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4-15호 외 1필지 지상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1월 6일
광 진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광진구 자양동 224-15호 외 1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93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동렬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광진구 구의로328(자양동 223-1)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0. 12.
8. 사업시행인가일 : 2004. 6.11.
9. 사업변경 사유 : 토지(224-24호) 추가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재계획
10. 사업계획 변경내용
가. 대지면적 : 2,930㎡
나. 건 폐 율 : 22.89%
다. 용 적 률 : 224.54%
라. 높 이 : 45.7m
마. 용 도 : 아파트 2개동 57세대 및 부대시설
바. 규 모 : 지상16층/지하2층, 연면적 8,915.65㎡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관 계 법 명 |
조 항 |
의제 사항 |
주택법 |
제16조 |
○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
제11조 |
○ 건축허가 |
제20조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하수도법 |
제34조 제2항 |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신고 |
하수도법 |
제24조 |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수도법 |
제23조 |
○ 상수도 공급신청 |
12. 관계도면 :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광진구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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