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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자양동 224-15 대영연립재건축 사업변경_09.1.6.

모두우리 2009. 1.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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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 - 3호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4-28호(2004.6.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4-15호 외 1필지 지상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1월 6일

광 진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광진구 자양동 224-15호 외 1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93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동렬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광진구 구의로328(자양동 223-1)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0. 12.

8. 사업시행인가일 : 2004. 6.11.

9. 사업변경 사유 : 토지(224-24호) 추가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재계획

10. 사업계획 변경내용

가. 대지면적 : 2,930㎡

나. 건 폐 율 : 22.89%

다. 용 적 률 : 224.54%

라. 높 이 : 45.7m

마. 용 도 : 아파트 2개동 57세대 및 부대시설

바. 규 모 : 지상16층/지하2층, 연면적 8,915.65㎡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관 계 법 명

조 항

의제 사항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제20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4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23조

○ 상수도 공급신청

12. 관계도면 :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광진구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