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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용두(238-23) 사업변경(재건축->재개발)_1.22.

모두우리 2009. 1.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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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1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주택재개발사업 부문/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및 같은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회(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09년 1월 22일 ∼ 2009년 2월 5일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497)

   나.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0)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동대문 - 7(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

7

용두동

238-23

1.6

190%

평균층수 10층

60%

1

주택재건축

사업

-

 

변경

A

51

용두동

238-23

1.6

190%

평균층수

12층

60%

2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