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1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주택재개발사업 부문/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및 같은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회(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09년 1월 22일 ∼ 2009년 2월 5일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497)
나.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0)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동대문 - 7(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구분 |
생활권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 |
7 |
용두동 |
238-23 |
1.6 |
190% |
평균층수 10층 |
60% |
1 |
주택재건축 사업 |
- |
|
변경 |
A |
51 |
용두동 |
238-23 |
1.6 |
190% |
평균층수 12층 |
60% |
2 |
주택재개발 사업 |
전면 |
|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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