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 성대주변(명륜동2가 130일대)

모두우리 2009. 1.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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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호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08년 제3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1.19)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1월 22 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성균관대 주변지역 대학․문화․교육의 활성화 유도 및 성균관길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기성시가지의 환경정비개선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

-

증) 198,729

198,729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

198,729

- 성균관대 주변지역 대학․문화․교육의 활성화

  유도 및 성균관길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기성시가지의 환경정비개선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98,729.00

-

198,729.00

100.00

 

주거지역

소  계

196,232.70

-

196,232.70

98.75

 

제1종일반주거지역

80,980.20

-

80,980.20

 40.7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2,809.20

-

102,809.20

51.7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92.40

-

12,292.40

6.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90

-

150.90

0.0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01.90

-

1,201.90

0.6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94.40

-

1,294.40

 0.6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자연경관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경관지구

자연경관

지    구

성북, 동성, 명륜, 혜화동 일대

1,732,659

(63,991)

-

-

건고235호

(77.12.3)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남동~우이동

(미아로)

295,200

(2,300)

9,000

(115)

20

건고350호

(72.8.14)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명륜4가~성북동간

21,888

(1,200)

-

-

건고727호

(63.12.13)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240

20,370

-

-

-

3

930

8,427

5

1,310

11,943

중로

1

590

7,310

-

-

-

-

-

-

1

590

7,310

소로

7

1,650

13,060

-

-

-

3

930

8,427

4

720

4,63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900

(590)

명륜2가

명륜1가

일반

도로

-

내고23호

(52.3.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900

(590)

명륜2가

(231번지)

명륜1가

(5번지)

일반

도로

-

내고23호

(52.3.25)

가각부

조  정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70

명륜3가

55-1

명륜2가

138-5

일반

도로

-

건고432호

(63.7.1)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470

명륜3가

55-1

명륜2가

138-5

일반

도로

-

건고432호

(63.7.1)

가각부

조  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340

명륜3가

1-7

명륜1가

1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340

명륜3가

1-7

명륜1가

15

일반

도로

-

-

가각부

조  정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330

(120)

명륜1가

101-1

명륜1가

46-18

일반

도로

-

서고167호

(76.7.19)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70

(115)

명륜2가

115-2

명륜2가

8-1

일반

도로

-

서고298호

(77.8.24)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270

(115)

명륜2가

115-2

명륜2가

8-1

일반

도로

-

서고298호

(77.8.24)

가각부

조  정

기정

소로

3

48

6

국지

도로

330

명륜3가

74-1

명륜4가

198-3

일반

도로

-

건고432호

(63.7.1)

 

변경

소로

3

48

6

국지

도로

330

명륜3가

74-1

명륜4가

198-3

일반

도로

-

건고432호

(63.7.1)

가각부

조  정

기정

소로

3

50

6

국지

도로

135

명륜3가

107-1

명륜2가

222

일반

도로

-

건고432

(63.7.1)

 

변경

소로

3

50

6

국지

도로

135

명륜3가

107-1

명륜2가

222

일반

도로

-

건고432

(63.7.1)

가각부

조  정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40

명륜3가

1-266

명륜3가

1-212

일반

도로

-

종로고23호

(99.5.6)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140

명륜3가

1-266

명륜3가

1-212

일반

도로

-

종로고23호

(99.5.6)

가각부

조  정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7

중로 3-7

도로모퉁이

길이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2-4

소로 2-4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2-

소로 2-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3-

소로 3-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3-48

소로 3-48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3-50

소로 3-50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소로 3-

소로 3-

도로모퉁이 설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기준으로 변경함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

명륜3가

1-29번지 일대

386.10

증) 177.30

563.40

종로 고82

(01.7.28)

 

기정

주차장

-

명륜3가 12,13

265.60

-

265.60

종로 고67

(99.11.8)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증) 177.30㎡

토지이용현황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종로구 소유 전면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학

-

명륜3가

4,220.0

감) 950.9

3,269.1

총고208호

(40.3.12)

 

기정

창덕

근  린

공  원

와룡, 원서

489,510.0

-

489,510.0

건고187

(62.12.20)

대상지내 포함면적은 3,144.8㎡임

기정

창경

근  린

공  원

와룡

186,936.0

-

186,936.0

건고187

(62.12.20)

주) 창덕․창경공원의 경계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창덕․창경공원 전체 면적으로 표기함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학공원

감) 950.9㎡

•결정조서와 지적면적간의 오류로 인한 단순 면적 정정

  (경계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명륜2가 131-2번지일대

-

증) 270.0

270.0

-

 

신설

공공공지

명륜3가 74-1번지일대

-

증) 66.0

66.0

-

 

신설

공공공지

명륜3가 74-5번지일대

-

증) 97.4

97.4

-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신설 270.0㎡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되고, 성균관정문앞 진입공간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제공

공공공지

신설 66.0㎡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되고, 장래 창경궁 집춘문과의 결절부 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제공

공공공지

신설 97.4㎡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대학

(성균관대)

명륜3가

53일대

173,962.9

(1,820.56)

-

173,962.9

(1,820.56)

85. 5. 3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가  구

(신 설)

A1

명륜2가 231번지 일대

432.9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균관길변 소규모 가구

A2

명륜2가 227-1번지 일대

392.2

A3

명륜2가 218번지 일대

1,557.2

A4

명륜3가 119번지 일대

197.6

A5

명륜2가 138-1번지 일대

964.3

B1

명륜3가 147-1번지 일대

10,634.4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B2

명륜3가 127번지 일대

8,901.3

B3

명륜3가 82-3번지 일대

4,642.3

B4

명륜2가 211번지 일대

12,463.9

B5

명륜2가 96번지 일대

20,323.6

B6

명륜1가 81번지 일대

5,731.5

B7

명륜1가 68-5번지 일대

7,584.5

B8

명륜1가 16-21번지 일대

5,001.9

B9

명륜3가 51번지 일대

18,609.3

B10

명륜1가 10-16번지 일대

3,083.6

C1

명륜3가 61-23번지 일대

22,669.6

•제1종일반주거지역

C2

명륜3가 1-8번지 일대

1,017.5

C3

명륜3가 1-26번지 일대

3,696.3

C4

명륜3가 1-266번지 일대

5,832.0


나) 획지 결정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대지규모

400㎡이하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제외

•계획적 필요에 의해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적용된 대지 제외

주) 단, 권장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이상) 개발을 위해 공동개발 적용 필지이외 필지를 공동개발하고자 할 때는 최대개발규모를 800㎡이하로 적용함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선은 별도 지정하지 않음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도서참조


○ 맞벽건축(지정)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신설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상업지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으로서 정신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주거지역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건축법상 용도분류

예시용도

신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용품판매, 서점, 학원

•전통찻집 등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서점⋅공예품⋅문화용품 등 문화관련일용품판매

상업기능

우세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주거기능

우세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주) 권장용도 중 예시용도가 제시된 시설은 예시용도를 준수하여야 권장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주) 관련법령 개정으로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


○ 용적률 계획

구  분

적용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  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α :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도록 함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일반상업지역)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건축물

형  태

건축물

형태, 외관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친환경

계  획

요  소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중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의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2등급

기준용적률×0.05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5.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결정조서상 전체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이상을 친환경 계획요소로 확보(기타항목은 80%이하)

6. 사업주체가 위에서 정한 친환경계획요소 이외에 다른 계획요소로 완화량을 제안할 경우 입안권자의 인정을 거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예 : 건물외피 개선으로 열 손실 방지, 태양광의 효율적 인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7. 에너지 절약계획 항목의 등급은 다음와 같음

   

구 분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율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8.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일반주거지역-권장용도상 상업기능우세지역)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건축물

형  태

건축물

형태, 외관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계  획

요  소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중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의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2등급

기준용적률×0.05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5.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결정조서상 전체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이상을 친환경 계획요소로 확보(기타항목은 80%이하)

6. 사업주체가 위에서 정한 친환경계획요소 이외에 다른 계획요소로 완화량을 제안할 경우 입안권자의 인정을 거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예 : 건물외피 개선으로 열 손실 방지, 태양광의 효율적 인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7. 에너지 절약계획 항목의 등급은 다음와 같음

   

구 분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율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8.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일반주거지역-권장용도상 주거기능우세지역)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쌈지형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대지내조경

조성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

통    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α

건축물

형  태

건축물

형태, 외관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계  획

요  소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중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의등급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용

2등급

기준용적률×0.05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5.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결정조서상 전체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이상을 친환경 계획요소로 확보(기타항목은 80%이하)

6. 사업주체가 위에서 정한 친환경계획요소 이외에 다른 계획요소로 완화량을 제안할 경우 입안권자의 인정을 거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예 : 건물외피 개선으로 열 손실 방지, 태양광의 효율적 인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7. 에너지 절약계획 항목의 등급은 다음와 같음

   

구 분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율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8.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

일반상업지역

창경궁로변

36m이하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앙각규정 준수

 

 

 

 

 

서울과학관변

21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균관길변 및 이면부

21m이하

문화재보호구역 인접부근

15m이하

문화재보호구역 인접부

12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창경궁담변

12m이하

후문생활권

12m이하


마)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건  축

한계선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창경궁로

⋅3m

중심지

미관지구

성균관길변

⋅2m

 

성균관담길

⋅1 ~ 2m

 

•창경궁담 보호

 - 장기적으로 산책로 등 문화공간 조성

창경궁담변

⋅2 ~ 6m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이 면 부

⋅1 ~ 2m

⋅3 ~ 4m(도로중심선 기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저층부형태

투시벽(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및 투시형 셔터 설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로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개구부 없는 벽면의 전면도로변 노출 금지(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

•1층은 소규모 점포를 유지할 것을 권장

도로 12m 이상에 접한 상업기능 (주거복합 포함)에 적용

건축물

외  관

입    면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이용 권장

 - 휴먼스케일에 맞도록 저층부에 천연소재의 외벽마감 권장

 - 전통가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목재, 석재 프레임 등을 활용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권장

 

색    채

•주거건축물은 전통담과 어울릴 수 있도록 브라운 계열의 색채 권장

•상업건축물은 역사문화거리의 이미지를 위하여 저채도의 브라운계열과 블루계열의 색채 권장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파스텔 톤 색채 권장

 

야간조명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권장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도로 12m 이상에 접한 상업기능 (주거복합 포함)에 적용

집춘문주변

•상기 입면, 색채에 대한 지침에 대한 지침에 따라 조성 권장

추가적으로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관 차폐, 옥탑부 정비, 담장개선 권장

 

기  타

사  항

자연지반

보    존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옥상녹화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장소와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열섬효과 방지 등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설치 권장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도시내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생태면적율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생태면적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담장 및 옹벽

처        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주)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창경궁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조성지침

 -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보도가 없을 경우 별도 보도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건축한계선 3m

성균관길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조성지침

 -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보도가 없을 경우 별도 보도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건축한계선 2m

성균관담길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 ~ 2m

창경궁담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창경궁담 보호

장기적으로 확보된 공간을 창경궁담변 역사탐방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 유도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통로 지장물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2 ~ 6m

내부이면

도로일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 ~ 2m

및 3 ~ 4m

(도로중심선 기준)

공개공지

(위치지정)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5개소

공공보행통로

•보행흐름의 연속성 및 보행우회 방지

 - 폭원 : 2m

14개소

보차혼용통로

•이면필지의 보행 및 차량 접근성 향상, 원활한 흐름 유도

 - 폭원 : 4m

5개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창경궁로, 성균관길변에 지정

창경궁로

성균관길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공동개발(권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를 차량출입 허용

 

주차출입구

•창경궁로, 성균관길변 획지 중 이면가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포함


○ 보행자우선도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자우선도로

•가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성균관길 이면도로 일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설정하여 보행환경 개선

가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성균관길 이면도로 일부


○ 주차장설치비용의 면제 및 감면

   -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지역 설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지역

•성균관길변 가로환경정비사업구역

명륜2가 211번지, 명륜3가 127번지 제외


   -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및 감면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설치비용 등은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적용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부칙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르며,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


○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5.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변경(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6.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개발(지정) 해제된 경우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폐지)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1), 종로구 건축과(☎02-731-1418)에 비치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도시기반시설(기정)

 

 

도시기반시설(변경)

 

 

획지 및 건축물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