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공고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2006.04.13)호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안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의거 종로구공고 제 2008-800(2009.01.02)호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돈의문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재정비추진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01.29 ∼ 2009.20.12(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
다.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조서
1)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시행면적 |
대지 |
공공용지 | ||||
기정 |
돈의문3구역 |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
8,874.3 |
6,769.4 |
2,104.9 |
의주로 확폭에 따른 공공용지(363.6㎡)증가 |
변경 |
8,874.3 |
6,405.8 |
2,468.5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8,874.3 |
- |
8,874.3 |
100.0 |
- | |
택지 (획지) |
계 |
6,769.4 |
감)363.6 |
6,405.8 |
72.2 |
- |
상업․업무 |
6,769.4 |
감)363.6 |
6,405.8 |
72.2 |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계 |
2,104.9 |
증)363.6 |
2,468.5 |
27.8 |
- |
도로 |
1,981.9 |
증)368.3 |
2,350.2 |
26.5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8.3㎡)증가 | |
공공공지 |
123.0 |
감)4.7 |
118.3 |
1.3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4.7㎡)감소 |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
구역면적 |
계획대지 |
계 획 공 공 용 지 |
기존공공용지 |
비 고 | |||
소 계 |
도 로 |
공공공지 |
소 계 |
도 로 | ||||
기정 |
8,874.3 |
6,769.4 |
2,104.9 |
1,981.9 |
123.0 |
1,562.3 |
1,562.3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3.6㎡)증가 |
변경 |
8,874.3 |
6,405.8 |
2,468.5 |
2,350.2 |
118.3 |
1,562.3 |
1,562.3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 )는 구역내 연장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 용 형 태 |
면적 (㎡) |
비고 | ||||
기 점 |
종 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101 |
13 |
집산도로 |
350 (145) |
평동209-1 |
송월동68-4 |
일반도로 |
1,981.9 |
|
기정 |
대로 |
2 |
3 |
35∼40 |
주간선도로 |
4,750 (136) |
봉래동2가43 |
홍은동450 |
일반도로 |
0 |
증 (368.3㎡) |
변경 |
대로 |
2 |
3 |
35∼40 |
주간선도로 |
4,750 (136) |
봉래동2가43 |
홍은동450 |
일반도로 |
368.3 |
○ 공공공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교남동 6번지 일원 |
123.0 |
감)4.7 |
118.3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및 획지 |
정비계량계획(동) | ||||||
명 칭 |
위 치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철거후 신축 |
철거후이주 | |
기정 |
돈의문3구역 |
평동 222 일원 |
8,874.3 |
획지1 |
6,769.4 |
11 |
- |
11 |
- |
변경 |
6,405.8 |
○ 건축시설계획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연면적 (㎡) |
높이 층수 |
주용도 |
비고 | |||
기준 |
상한 | |||||||||||
기정 |
획지1 |
평동 222 번지일대 |
6,769.4 |
60 이하 |
600 |
800 이하 |
54,150 |
90m 이하 25층 이하 |
판매/ 업무 |
- | ||
변경 |
획지1 |
평동 222 번지일대 |
6,405.8 |
60 이하 |
600 |
850 이하 |
계 |
지상 |
54,421.53 |
115m 이하 28층 이하 |
판매/ 업무 |
- |
82,353.06 |
지하 |
27,931.53 | ||||||||||
구분 |
건축한계선 |
벽면한계선 |
비고 | |||||||||
기정 |
가로변에 적용 : 3m |
상업지역 중간 : 10m |
- | |||||||||
변경 |
의주로변 : 4m 이면도로 : 2m |
1층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심 10m (입체공공보행통로) |
- |
※ 기정은 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 미 산정 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경관 |
∙ 뉴타운 지구내 주요 시각통로를 설정하여 도시 공간내 개방감 부여 및 방향성 유도 ∙ 역사문화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경관 계획 수립 ∙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보행환경 조성 ∙ 의주로 변 상업쇼핑몰 등 지역 상징적 건축물 계획 |
- |
환경보전 |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기법 적용 |
- |
재난방지 |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
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
자연
환경 |
1.생태 면적율 |
30% |
- |
∙기존 토양포장율 90% 이상 ∙생태면적율 22.64%로 계획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적용 |
2.녹지 네트워크 |
녹지평가지표 |
○ |
∙현황 상 녹지가 없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녹지 공간 계획 필요 |
∙녹지 공간 계획 시 면적, 모양, 내외부 연결성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함 | |
3.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
∙평지형으로 절성토 비율 20%미만 |
∙절성토량 최소화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
∙평지형으로 지형변화 요인 없음 |
∙지형변화 최소화 | ||
지하수위보전 |
○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하공사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토록 계획함 | ||
4.비오톱 |
3등급 |
○ |
∙비오톱유형평가는 4-5등급, 개별 비오톱은 평가제외 지역임 |
∙녹지공간 계획으로 도시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 | |
생활 환경
|
5.일조 |
연속 2시간 확보 |
○ |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 |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
6.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도심지역으로 바람 길은 간선가로의 영향을 받음 |
∙건축물의 형태․배치의 조정으로 바람길 확보 | |
7.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적정규모 공급 및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8.경관 |
Skyline보전 |
- |
∙배후 보호대상 능선 없음 ∙Skyline 변화 예상 |
∙단조로운 경관에 랜드 마크 기능부여 | |
조망권 확보 |
○ |
∙근․중․원경의 조망경관을 통한 주변지역에서의 조망권 확보 |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및 저감방안 수립 | ||
경관변화 |
○ |
∙일부 근경의 위화감 조성 |
∙건축물 배치 시 시각적 통로확보 ∙통일감 및 변화감 도모하는 색채 계획 수립 | ||
9.휴식 및 여가 공간 |
휴식․여가 공간 최대 확보 |
○ |
∙주변에 휴식․여가 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간선가로에 공공공지 등 휴게 공간 조성 | |
10.보행 친화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으로 보행전용도로 미확보 |
∙보행자보호를 위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조성 |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
∙자전거 통행을 고려한 도로검토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자전거보관소 계획 검토 |
∙자전거보관소 검토에 따른 계획 수립 | ||
11.수질 |
- |
- |
∙우․오수, 상수처리계획 검토 |
∙개발규모에 따른 계획 수립 | |
12.토양 |
- |
-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분석 |
∙사업지구 내 토양분석 후 적절한 처리 계획 수립 | |
13.폐기물 |
- |
-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등 위탁처리 할 계획 ∙운영 시 성상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계획 | |
14.소음 및 진동 |
- |
- |
∙공사 시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한 소음영향 ∙운영 시 도로에 의한 소음영향 |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방음창 설치 |
라.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마. 입안사유
○ 돈의문 뉴타운3구역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고 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주민제안)에 의거 변경
○ 공공시설의 추가제공과 공개공지의 확보 및 다양한 공공성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하여 중심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건축계획(연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변경을 통해 도시경관 증진 및 뉴타운 지구의 지역 인지성을 확보하여 도심기능의 재편 및 지역의 위상회복을 구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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