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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모두우리 2009. 1. 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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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공고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2006.04.13)호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안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의거 종로구공고 제 2008-800(2009.01.02)호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돈의문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재정비추진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01.29 ∼ 2009.20.12(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

다.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조서

  1)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시행면적

대지

공공용지

기정

돈의문3구역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74.3

6,769.4

2,104.9 

의주로 확폭에 따른 공공용지(363.6㎡)증가

변경

 8,874.3

6,405.8

2,468.5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874.3

-

8,874.3

100.0

-

택지

(획지)

6,769.4

감)363.6

6,405.8

72.2

-

상업․업무

6,769.4

감)363.6

6,405.8

72.2

-

정 비

기 반

시 설

소계

2,104.9

증)363.6

2,468.5

27.8

-

도로

1,981.9

증)368.3

2,350.2

26.5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8.3㎡)증가

공공공지

123.0

감)4.7

118.3

1.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4.7㎡)감소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면적

계획대지

계 획 공 공 용 지

기존공공용지

비 고

소  계

도  로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기정

 8,874.3

  6,769.4

 2,104.9

1,981.9

123.0

1,562.3

 1,562.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3.6㎡)증가

변경

8,874.3

6,405.8

2,468.5

2,350.2

118.3

1,562.3

 1,562.3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 )는 구역내 연장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 용

형 태

면적

(㎡)

비고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도로

1,981.9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0

(368.3㎡)

변경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136)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368.3

○ 공공공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  칭

위   치

면적(㎡)

명칭

면적(㎡)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후이주

기정

돈의문3구역

평동

222 일원

  8,874.3

획지1

6,769.4

 11

-

 11

-

변경

6,405.8

○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연면적

(㎡)

높이

층수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획지1

평동 222

번지일대

6,769.4

60

이하

600

800

이하

54,150

90m 이하

25층 이하

판매/

업무

-

변경

획지1

평동 222

번지일대

6,405.8

60

이하

600

850

이하

지상

54,421.53

115m 이하

28층 이하

판매/

업무

-

82,353.06

지하

27,931.53

구분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비고

기정

가로변에 적용 : 3m

상업지역 중간 : 10m

-

변경

의주로변 : 4m

이면도로 : 2m

1층 벽면한계선 : 상업지역 중심 10m

(입체공공보행통로)

-


  ※ 기정은 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 미 산정 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뉴타운 지구내  주요 시각통로를 설정하여 도시 공간내 개방감 부여 및 방향성 유도

∙ 역사문화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 식재를 통하여 친환경 경관 계획 수립

∙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으로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보행환경 조성

∙ 의주로 변 상업쇼핑몰 등 지역 상징적 건축물 계획

-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기법 적용

-

재난방지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

 면적율

30%

-

∙기존 토양포장율 90% 이상

∙생태면적율 22.64%로 계획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적용

2.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현황 상 녹지가 없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녹지 공간 계획 필요

녹지 공간 계획 시 면적, 모양, 내외부 연결성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함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평지형으로 절성토 비율 20%미만

∙절성토량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평지형으로 지형변화 요인 없음

∙지형변화 최소화

지하수위보전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사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토록 계획함

4.비오톱

3등급

∙비오톱유형평가는 4-5등급, 개별   비오톱은 평가제외 지역임

∙녹지공간 계획으로 도시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도심지역으로 바람 길은 간선가로의 영향을 받음

∙건축물의 형태․배치의 조정으로   바람길 확보

7.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적정규모 공급 및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8.경관

Skyline보전

-

∙배후 보호대상 능선 없음

∙Skyline 변화 예상

∙단조로운 경관에 랜드 마크 기능부여

조망권 확보

∙근․중․원경의 조망경관을 통한 주변지역에서의 조망권 확보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및 저감방안 수립

경관변화

∙일부 근경의 위화감 조성

∙건축물 배치 시 시각적 통로확보

∙통일감 및 변화감 도모하는 색채  계획 수립

9.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 확보

∙주변에 휴식․여가 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간선가로에 공공공지 등 휴게 공간  조성

10.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으로 보행전용도로 미확보

∙보행자보호를 위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조성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자전거 통행을 고려한 도로검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자전거보관소 계획 검토

∙자전거보관소 검토에 따른 계획 수립

11.수질

-

-

∙우․오수, 상수처리계획 검토

∙개발규모에 따른 계획 수립

12.토양

-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분석

∙사업지구 내 토양분석 후 적절한   처리 계획 수립

13.폐기물

-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등 위탁처리 할 계획

∙운영 시 성상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계획

14.소음 및

  진동

-

-

∙공사 시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한   소음영향

∙운영 시 도로에 의한 소음영향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방음창 설치



라.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마. 입안사유

  ○ 돈의문 뉴타운3구역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고 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주민제안)에 의거 변경

  ○ 공공시설의 추가제공과 공개공지의 확보 및 다양한 공공성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하여 중심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건축계획(연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변경을 통해 도시경관 증진 및 뉴타운 지구의 지역 인지성을 확보하여 도심기능의 재편 및 지역의 위상회복을 구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