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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1508-7일대 공공공지 변경

모두우리 2009. 1. 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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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고시 제200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6-49(2006. 07. 13)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2007-70(2007. 10. 25)호로 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63(2008. 12. 26)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8-893(2009. 01. 0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  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2) 사업의 명칭 : 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공지

중랑구 면목동 1508-7일대

2,007.7

감)781.8

1,225.9

중랑구고시

제2006-49호

(2006.7.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관련도서의 비치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490-3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