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고시 제200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6-49(2006. 07. 13)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2007-70(2007. 10. 25)호로 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63(2008. 12. 26)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8-893(2009. 01. 0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 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2) 사업의 명칭 : 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공공지 |
중랑구 면목동 1508-7일대 |
2,007.7 |
감)781.8 |
1,225.9 |
중랑구고시 제2006-49호 (2006.7.13)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관련도서의 비치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490-3395~8)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 용두209-2일대 재건축 보류 (0) | 2009.02.07 |
---|---|
종로 인왕상 숲길의 돈의문뉴타운 소개 (0) | 2009.02.02 |
종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교남62-1번지일원) (0) | 2009.01.30 |
종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0) | 2009.01.30 |
종로 성대주변(명륜동2가 130일대) (0) | 200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