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돈의문뉴타운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5호(2006.3.30)로 변경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돈의문 뉴타운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
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변경 수립된 돈의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돈의문뉴타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변경내용
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정비수법 |
비 고 |
기 정 |
돈 의 문 도시환경 정비구역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
168,105.8 |
철거/수복 재개발 가능지역 |
구역내 존치지역 7,680.1㎡포함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지 역 구 분 |
대상지역 |
토지이용 유도방향 |
지정용도 (선택가능) |
비 고 |
기 정 |
도 심 주 거 지 역 |
홍파동, 송월동 일대 |
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 유도 |
주거(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 근린생활시설 |
- |
혼 합 상 업 지 역 |
교북동12-1번지, 교남동 30번지 일대 |
다양한 상업활동의 유지 |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하되, 주거용도는 주용도에서 제외 |
의주로 서대문 교차로 및 독립문주변 |
다. 용적율․건폐율․높이계획 변경
구 분 |
지역구분 |
용 적 률(%) |
건 폐 율 (%) |
건축물 높이 |
비 고 | |
기 준 |
상 한 | |||||
기 정 |
주거지역 |
- |
250%이하 |
50%이하 |
50m이하 |
- |
상업지역 |
600% |
800%이하 |
60%이하 |
70m이하 | ||
변 경 |
주거지역 |
- |
253%이하 |
50%이하 |
50m이하 |
- |
상업지역 |
600% |
850%이하 |
60%이하 |
70m이하 | ||
・ 기준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부 기준에 의함 (도시환경정비구역인 경우 20m 추가 설정) ・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에 의함 |
라.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 정 |
・ 서울성곽복원과 연계한 녹지축 형성 (인왕산∼사직터널∼돈의문뉴타운지구∼경희궁) ・ 진입부 open space (소규모 공원 조성 및 의주로에서 경희궁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조성) ・ 단지내부에 보행동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북측부 및 경희궁 전면부내 근린공원조성 |
- |
마. 교통처리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 정 |
・ 도로기능별 위계 정립과 기존 도로의 확폭 및 정비 ・ 의주로와 새문안길과 연결되는 통과교통 배제 방안으로 지구내 차선수를 최소화하고 독립문교차로 부근 진출입로 일방통행으로 지정 |
|
변 경 |
・ 도로기능별 위계 정립과 기존 도로의 확폭 및 정비 ・ 의주로와 새문안길과 연결되는 통과교통 배제 방안으로 지구내 차선수를 최소화 |
|
바. 기타계획:변경없음
3. 관계도서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및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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