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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교남62-1번지일원)

모두우리 2009. 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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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돈의문뉴타운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5호(2006.3.30)로 변경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돈의문 뉴타운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

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변경 수립된 돈의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돈의문뉴타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변경내용

 

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   고

기 정

돈 의 문

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8,105.8

철거/수복 재개발

가능지역

구역내 존치지역 7,680.1㎡포함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지 역

구 분

대상지역

토지이용 유도방향

지정용도

(선택가능)

비    고

기 정

도 심

주 거

지 역

홍파동, 송월동

일대 

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

유도

주거(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 

근린생활시설

-

혼 합

상 업

지 역

교북동12-1번지,

교남동 30번지

일대

다양한 상업활동의 유지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하되, 주거용도는

주용도에서 제외

의주로 서대문

교차로 및 독립문주변

 

다. 용적율․건폐율․높이계획 변경

구 분

지역구분

용  적  률(%)

건 폐 율

(%)

건축물 높이

비  고

기   준

상   한

기 정

주거지역

-

250%이하

50%이하

50m이하

-

상업지역

600%

800%이하

60%이하

70m이하

변 경

주거지역

-

253%이하

50%이하

50m이하

-

상업지역

600%

850%이하

60%이하

70m이하

・ 기준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부 기준에 의함

  (도시환경정비구역인 경우 20m 추가 설정)

・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에 의함


 라.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 서울성곽복원과 연계한 녹지축 형성

   (인왕산∼사직터널∼돈의문뉴타운지구∼경희궁)

 ・ 진입부 open space

   (소규모 공원 조성 및 의주로에서 경희궁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조성)

 ・ 단지내부에 보행동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북측부 및 경희궁 전면부내

   근린공원조성

-


 마. 교통처리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 도로기능별 위계 정립과 기존 도로의 확폭 및 정비

 ・ 의주로와 새문안길과 연결되는 통과교통 배제 방안으로 지구내 차선수를

   최소화하고 독립문교차로 부근 진출입로 일방통행으로 지정

 

변 경

 ・ 도로기능별 위계 정립과 기존 도로의 확폭 및 정비

 ・ 의주로와 새문안길과 연결되는 통과교통 배제 방안으로 지구내 차선수를

   최소화

 

 

 바. 기타계획:변경없음

3. 관계도서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및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08)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