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 폐지
ㅇ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하여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될 경우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예시 (서울시 소재 15,000㎡ 업무시설의 경우)
- 설치기준: 100대 (1대/150㎡)
- 주차상한제 : 50대(하한) ~ 60대(상한)
- 개 선 : 0 ~ 60대(상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0 ~ 50대)
ㅇ 또한,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하여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어,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0㎞/h 미만인 상태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 등
ㅇ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
ㅇ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별첨 참고자료)
ㅇ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배송시설(화물차의 일시주차)과 공항(자가용 주차가 많음)은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20~3.12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참고자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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