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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9 - 21호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내 건축허가제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안)
1. 건축허가제한 공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9-219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9. 3. 12.
동대문구청장
□ 제한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152,297.6㎡)
※ 전체 재정비 구역(161,778㎡)중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9,480.4㎡) 제외
□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의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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