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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3-2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3.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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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9-18호

전농제3-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67호(1999.6.16), 동대문구고시 제2006-21호(2006.03.23) 및 동대문구고시 제2007-99호(2007.10.18)로 구역변경 고시된 답십리동 1번지 일대 전농제3-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2009년3 월 5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3-2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전농 제3-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1번지 일대

26,520

감:249.4

26,270.6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26,520.00

26,270.60

100.00

감:249.4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831.60

4,754.70

18.10

감: 76.90

도 로

2,027.60

2,096.70

7.98

증: 69.10

공 원

2,804.00

2,658.00

10.12

감:146.00

택 지

(획 지)

소 계

21,688.40

21,515.90

81.90

감:172.50

택지(1)

19,956.80

19,776.30

75.28

감:180.50

택지(2)

1,731.60

1,739.60

6.62

증: 8.00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

시 설

공 원

근린

공원

답십리

산1-9

일대

2,804.00

감:146.00

2,658.00

마.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면 적(㎡)

기정

택지1

19,956.80

답십리동

1-372일대

72,000이하

조합원 및

일반분양,

근린생활시설

22%

250%

이하

57M

20층이하

택지2

1,731.60

답십리동

1-112일대

5,800이하

임대부지

34%

250%

이하

36M

13층이하

변경

택지1

19,776.30

답십리동

1-372일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택지2

1,739.60

답십리동

1-112일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변경없음)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

- 임대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30㎡ 이상 45㎡ 이하

◦ 건설비율(변경없음)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4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바. 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