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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건축허가제한지역 신설동 81, 96, 114번지 일대

모두우리 2009. 3.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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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9 - 21호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내 건축허가제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안)

 

1. 건축허가제한 공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9-219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9. 3. 12.

 

동대문구청장

 

□ 제한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81,96,114번지 일대(152,297.6㎡)

전체 재정비 구역(161,778㎡)중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9,480.4㎡) 제외

 

□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의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