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고시 제2009-10호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1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7-53호(2007.6.28)로 변경 지정된 우리 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2260- 1766)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2일
중 구 구 청 장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조서
1) 정비구역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
지 구 |
위 치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 시설면적(㎡) |
비고 |
기정 |
저동구역 제2지구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2번지일대 |
2,041.5 |
1,541.5 |
500.0 |
중구고시 제2007-53호 (‘07.6.28) |
2) 정비기반시설
지 구 |
명 칭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저동구역 제2지구 |
소 계 |
500.00 |
0 |
500.00 |
- 2008.12.5. 건축심의사항 반영 |
도 로 |
96.00 |
증)8.04 |
104.04 | ||
공 원 |
404.00 |
감)8.04 |
395.96 |
다. 변경사유
사업대지 동남측(수표동길)에 접한 도로 일부 선형 직선화(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사업대지 면적은 사업지 서남측의 공원 일부 변경하여 면적 조정-공원면적 감소)
※ 2008.12.5일 건축심의시 조건부 심의사항 반영
라. 관계도서 : 중구 도시관리과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60-1766)에 관계도서(지형도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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