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6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낙성대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관악구 봉천동 1658번지일대 낙성대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악구공고 제2008-1078호(2008.12.11.)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7월 8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낙성대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봉천동 1658번지 일대 |
70,100 |
- |
70,100 |
서고96-46호 (96.3.6)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분 류 |
용도지역 |
불 허 용 도 | |
당 초 열 람 공 고 (안) |
공통사항 |
- |
- |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 창고시설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간선부(역세권) |
A |
준주거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
간선부 |
B |
준주거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
이면부 |
C |
준주거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
심의수정가결(안) |
A |
준주거 |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창고시설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주석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높이 결정(변경)조서- 주석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3)
□ 관계도서 : 생략 (세부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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