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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부도심권 제1지단계 변경(당산동1가 7-1,8,7-3)

모두우리 2009. 7.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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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고시 제2009-34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1호(2002.06.22)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6조(공동건축 지정), 운영지침 제9조(자율적 공동건축)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결정취지

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내용 상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일단의 대지의 공동건축 해제 또는 변경과 여러개의 필지를 자율적으로 공동건축을 하고자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내용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자발적 공동건축)

구 역 명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지 번

면 적(㎡)

기정

변 경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 단위계획

3필지

1,948.80

1,948.80

1,948.80

자율적

공동건축

당산동1가 7-1

668.80

공동건축(지정)

공동건축

(지정)

당산동1가 8

199.70

당산동1가 7-3

1,080.30

단독개발

※ 심의개최 : 2007.10.18(2007년 1차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용적율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건폐율

6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공동건축 지정→권장)

구 역 명

위 치

면 적(㎡)

획지계획

기 정

변 경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4필지

178.6

178.6

178.6

문래동1가 9-3

36.70

공동건축(권장)

공동건축(권장)

문래동1가 9-4

78.00

공동건축(지정)

문래동1가 8-10

23.50

문래동1가 8-11

40.40

※ 심의개최 : 2008. 5. 29 (2008년 3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용 적 율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건 폐 율

60%

불허용도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아파트형공장, 산업지원센터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자발적 공동건축)

구역명

위 치

면 적(㎡)

획지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3필지

1,017.50

1,017.50

1,017.50

자발적 공동건축 (지정)

문래동 1가 29-1

687.60

단독

공동건축

(지정)

문래동 1가 29-2

132.90

단독

문래동 1가 30

197.00

단독

※ 심의개최 : 2008. 11. 21 (2008년 6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용적율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건폐율

6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포함)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산업지원센터(창업보육, 교육훈련지원 등)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공동건축 지정→단독건축)

구역명

위 치

면 적(㎡)

획지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2필지

749.80

749.80

749.80

공동건축

(지정)

폐지

영등포동4가 134-2

584.80

공동건축(지정)

단독건축

영등포동4가 134-3

165.00

단독건축

※ 심의개최 : 2009. 04. 29 (2009년 2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용적율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건폐율

60%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도매시장 중 청과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 관련시설

 

3. 관계도면 : 상기도면 참조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