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난곡생활권 제1지단계 변경안

모두우리 2009. 7. 17. 19:35
728x90

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60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관악구 신림동 607,635,725번지일대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악구공고 제2008-1078호(2008.12.11.)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7월 8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607, 635, 725번지 일대

64,920

증)
10,615

75,535

서고97-11호

(97.1.22)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불 허 용 도

당 초

열 람

공 고

(안)

공통사항

-

준주거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간선부(역세권)

A

준주거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간선부

B

준주거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이면부

C

준주거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심의수정가결(안)

A

준주거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도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당 초

열 람

공 고

(안)

준주거지역

간선부

(8m이상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

200% 이하

330% 이하

제2종일반주거→준주거

이면부

(8m미만 도로변)

250% 이하

300% 이하

-

심 의

수 정

가 결

(안)

준주거지역

간선부

(8m 이상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

200% 이하

330% 이하

제2종일반주거→준주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이면부

(8m미만 도로변)

250% 이하

300% 이하

-

          ※주석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높이 결정(변경)조서- 주석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3)

   □ 관계도서 : 생략 (세부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