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고시 제2009-34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1호(2002.06.22)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6조(공동건축 지정), 운영지침 제9조(자율적 공동건축)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결정취지
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내용 상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일단의 대지의 공동건축 해제 또는 변경과 여러개의 필지를 자율적으로 공동건축을 하고자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내용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자발적 공동건축)
구 역 명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지 번 |
면 적(㎡) |
기정 |
변 경 |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 단위계획 |
3필지 |
1,948.80 |
1,948.80 |
1,948.80 |
자율적 공동건축 |
당산동1가 7-1 |
668.80 |
공동건축(지정) |
공동건축 (지정) | ||
당산동1가 8 |
199.70 | ||||
당산동1가 7-3 |
1,080.30 |
단독개발 |
※ 심의개최 : 2007.10.18(2007년 1차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
내 용 |
용적율 |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
건폐율 |
60%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권장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획지계획 | |
기 정 |
변 경 |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
4필지 |
178.6 |
178.6 |
178.6 |
문래동1가 9-3 |
36.70 |
공동건축(권장) |
공동건축(권장) | |
문래동1가 9-4 |
78.00 |
공동건축(지정) | ||
문래동1가 8-10 |
23.50 | |||
문래동1가 8-11 |
40.40 |
※ 심의개최 : 2008. 5. 29 (2008년 3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
내 용 |
용 적 율 |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
건 폐 율 |
60% |
불허용도 |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권장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아파트형공장, 산업지원센터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자발적 공동건축)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획지계획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
3필지 |
1,017.50 |
1,017.50 |
1,017.50 |
자발적 공동건축 (지정) |
문래동 1가 29-1 |
687.60 |
단독 |
공동건축 (지정) | ||
문래동 1가 29-2 |
132.90 |
단독 | |||
문래동 1가 30 |
197.00 |
단독 |
※ 심의개최 : 2008. 11. 21 (2008년 6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
내 용 |
용적율 |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
건폐율 |
60%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포함) |
권장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산업지원센터(창업보육, 교육훈련지원 등)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공동건축 지정→단독건축)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획지계획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
2필지 |
749.80 |
749.80 |
749.80 |
공동건축 (지정) 폐지 |
영등포동4가 134-2 |
584.80 |
공동건축(지정) |
단독건축 | ||
영등포동4가 134-3 |
165.00 |
단독건축 |
※ 심의개최 : 2009. 04. 29 (2009년 2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 주요 결정내용
구 분 |
내 용 |
용적율 |
・ 기준 용적율 : 300% ・ 허용 용적율 : 400% |
건폐율 |
60%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도매시장 중 청과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권장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 관련시설 |
3. 관계도면 : 상기도면 참조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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