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537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3호(2002. 6.27)로 결정된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 월 7 일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9. 8. 7 ~ 2009. 8.21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10-3385~9)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4.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 )은 사업대상지내 면적임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기타에 관한 사항 :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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