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이태원로주변 제1지단계 변경결정(이태원, 한남)

모두우리 2009. 8.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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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537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3호(2002. 6.27)로 결정된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 월 7 일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9. 8. 7 ~ 2009. 8.21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10-3385~9)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이태원로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261,773

감57,838

203,935

서고제253호

(‘02.6.27)

 

 4.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위    치

내    용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방화지구

이태원동 56-16외 21필지

 이태원시장과
 연접지역 화재방지

2,621

건고제783호

(‘64.2.12)

 

     3)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태원동119-25 일대

28m(7층)이하

(현지반고기준)

20,678

서고제252호

(‘02.6.27)

 

변경

1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태원동119-25 일대

한남동736-8 일대

28m(7층)이하

(현지반고기준)

24,548

 

 

기정

2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태원동57-35 일대

 한남동737-29 일대

20m이하

(현지반고기준)

53,433

서고제252호

(‘02.6.27)

 

변경

2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20m이하

(현지반고기준)

41,361

 

 

기정

3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태원동 57-1일대

한남동 737-60일대

15m이하

(현지반고기준)

9,672

서고제252호

(‘02.6.27)

 

기정

4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태원동 454-1일대

12m(3층)이하

(현지반고기준)

 6,860

서고제252호

(‘02.6.27)

 

기정

5

남산주변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2m(3층)이하

(건축법 지표
면기준)

1,014,112

(20,168)

서고제93호

(‘95.3.30)

특별계획구역① 5층18m이하로 완화

6

기정

7

남산주변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20m(5층)이하

(건축법 지표
면기준)

1,434,427 (18,966)

서고제93호

(‘95.3.30)

 

기정

8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한남동 683-132 일대

20m이하

(현지반고기준)

9,844

서고제354호

(‘01.10.26)

 

  ※ ( )은 사업대상지내 면적임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

용산구 이태원동 455 일대

-

증15,417

15,417

 

특별계획구역2

용산구 이태원동 56 일대

-

증8,212

8,212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기타에 관한 사항 :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