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한강로3가 63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8. 12. 00:00
728x90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524 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42(2006. 4.20)호, -253(2007. 7.2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정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42(2007. 9. 6.)호, 제2009-15 (2009. 4. 3.)호로 변경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 협의 의견감안하여 재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307(2009. 5.15)호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관련부서 의견 및 구의회 의견청취(찬성의견 채택) 결과 반영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도시계획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31 .

용 산 구 청 장(인)

 

가. 공람기간 : 2009. 7. 31. ~ 2009. 8. 31.(30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10-3386)

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1) 정비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2) 도시환경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지정일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일대

91,499.5

-

91,499.5

∙서고 제2006-142호

(2006.4.20)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지정일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91,499.5

-

91,499.5

∙서고 제2001-229호

(2001.7.10)

4)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시 행 면 적 (㎡)

비 고

(부담률)

대지

정비기반시설

부 담 면 적

-

-

91,499.5

56,249.3

35,250.2

20.37%

기정

1구역

한강로 2가 185-1 일대

8,297.2

5,021.3

3,275.9

23.53%

기정

2구역

한강로 2가 191 일대

11,748.7

11,748.7

0.0

0.00%

(존치)

기정

3구역

한강로 2가 189 일대

12,264.8

7,201.0

5,063.8

24.76%

기정

4구역

한강로 3가 63-70 일대

53,066.1

28,718.8

24,347.3

25.00%

기정

5구역

한강로 2가 210-1 일대

6,122.7

3,559.5

2,563.2

20.25%

5)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1,499.5

-

91,499.5

100.0

 

소 계

56,249.3

-

56,249.3

61.5

 

기 정

1구역

5,021.3

-

5,021.3

5.5

1-1, 1-2 ,1-3획지

기 정

2구역

11,748.7

-

11,748.7

12.8

2획지

기 정

3구역

7,201.0

-

7,201.0

7.9

3획지

기 정

4구역

28,718.8

-

28,718.8

31.4

4-1, 4-2획지

기 정

5구역

3,559.5

-

3,559.5

3.9

5획지

소 계

35,250.2

-

35,250.2

38.5

 

기 정

도 로

13,367.0

-

13,367.0

14.6

 

기 정

공 원

16,671.7

-

16,671.7

18.2

근린공원 1개소

기 정

녹 지

4,704.6

-

4,704.6

5.1

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1개소

기 정

공공공지

506.9

-

506.9

0.6

공개공지 1개소

6)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

도 로

일반

도로

96

한강로 2가

179-12

한강로 2가

163

서고 제229호

(01.7.10)

 

기정

대로

2

57

30~70

보 조

간 선

도 로

일반

도로

2,600

용산역

(광장24)

서빙고로

(광로36)

건고 제64호

(78.3.29)

 

기정

중로

1

1

20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245

(65)

한강로 3가

63-99

용산동 5가

2-49

서고 제140호

(03.6.5)

 

기정

중로

2

1

15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172

한강로 2가

164-1

용산동 5가

1-13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중로

2

2

15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138

한강로 3가

63-360

한강로 3가

63-275

서고 제142호

(06.4.20)

일부구간 입체결정(연장130m)

변경

중로

2

2

15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138

한강로 3가

63-198

한강로 3가

63-275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중로

2

3

15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45

용산동 5가

2-43

한강로 2가

187-7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소로

1

1

10

특 수

도 로

보행자

전용도로

116

한강로 2가

225-1

한강로 3가

63-132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소로

1

2

10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157

한강로 3가

63-1

한강로 3가

63-132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소로

1

3

10

특 수

도 로

보행자

전용도로

72

한강로 2가

221-1

한강로 3가

63-46

서고 제142호

(06.4.20)

 

기정

소로

1

4

10

집 산

도 로

일반

도로

201

한강로 3가

63-1

한강로 3가

63-46

서고 제142호

(06.4.20)

 

주) ( )는 사업대상지내 연장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변경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도로

(중로 2-2

일부)

용산구 한강로3가

63-2 일대

길이

130m

-

 

15m

높이

지하2.5m ~ 지상부

(해발고도 9.8m ~ 지상부)

면적

1,969.1㎡

나) 정비기반시설 공원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 원

근린공원

한강로 3가

63-113일원

16,671.7

-

16,671.7

서고 제2006-142호

(2006.4.20)

 

다) 정비기반시설 녹지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 류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 지

완충녹지

한강로 2가 220-4일원

2,934.6

-

2,934.6

서고 제2006-142호

(2006.4.20)

 

기정

녹 지

경관녹지

한강로 2가 165일원

789.3

-

789.3

서고 제2006-142호

(2006.4.20)

 

기정

녹 지

경관녹지

용산동 5가 1-44일원

980.7

-

980.7

서고 제2006-142호

(2006.4.20)

 

라)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용산동 5가 1-28일원

506.9

-

506.9

 

7)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세대수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지하/지상)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

91,499.5

-

56,249.3

-

326,919.22

-

719

-

-

-

기정

1

8,297.2

1-1

1,945.5

한강로 2가

185-1일원

15,547.21

업무,근생

-

42.17

799.14

(800.00)

120.0

7/26

기정

1-2

1,337.2

한강로 2가

164일원

7,895.99

주거복합

(공동,업무,

근생)

18

38.95

590.49

(635.33)

90.0

6/21

기정

1-3

1,738.6

한강로 2가

186일원

10,290.20

주거복합

(공동,업무,근생)

30

38.53

591.87

(636.71)

100.0

6/23

존치

2

11,748.7

2

11,748.7

한강로 2가

191일원

-

업무,근생,판매

-

-

-

-

기정

3

12,264.8

3

7,201.0

한강로 2가

189일원

50,381.04

주거복합(공동,업무,판매)

128

37.33

699.64

(700.00)

120.0

7/40

기정

4

53,066.1

4-1

9,467.2

한강로 3가

63-49일원

70,618.63

주거복합(공동,업무,판매 및 종교)

211

55.31

745.93

(750.00)

142.55

7/40

변경

4-1

9,467.2

한강로 3가

63-49일원

70,573.46

주거복합(공동,업무,판매 및 종교)

211

52.67

745.45

(750.00)

142.55

7/40

기정

4-2

19,251.6

한강로 3가

63-70일원

143,642.37

주거복합(공동,업무,판매)

282

44.74

746.13

(750.00)

139.40

7/40

변경

4-2

19,251.6

한강로 3가

63-70일원

143,602.72

주거복합(공동,업무,판매 및 문화)

282

44.58

745.93

(750.00)

139.40

7/39

기정

5

6,122.7

5

3,559.5

한강로 2가

210-1일원

28,463.22

주거복합(공동,업무,근생)

50

39.28

799.64

(800.00)

150.0

7/33

주) 1. 연면적의 경우 지상층의 연면적임(4구역의 경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2. 용적률의 경우 계획용적률이며, ( )의 경우 상한용적률임

3. 4-2획지내 문화시설은 설치후 기부채납할 것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한강로3가

63-49일원

580.2

1

7,616.39㎡

(전용면적 : 3,378.95㎡)

84

40.01㎡

~

40.60㎡

4구역 계획세대수 493세대 중 17% 설치

4-1획지 주거동내 84세대 건설

 

라.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