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 지축택지개발 지정변경

모두우리 2009. 10.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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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0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2008. 10. 14)로 개발계획 승인된 고양 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031-738-7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10월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변경없음) : 2006. 06. 26

 

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1,174,600

1,190,021

증) 15,421

- 원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부정형한 지구계 일부조정

 

- 현황측량 결과 및 필지합병 등에

따른 지구내 면적 조정

 

 

Ⅱ.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44,770

552,150

8,361

8,524

22,240

22,672

 

 

 

 

단독주택

125,650

126,340

403

410

1,073

1,091

 

 

 

단독 : 공동

= 22.9% : 77.1%

 

일반형

56,120

55,970

193

197

514

524

265

330

265

330

 

 

블록형

69,530

70,370

210

213

559

567

330

330

100

공동주택

419,120

425,810

7,958

8,114

21,167

21,581

 

 

 

60㎡이하:

60㎡~85㎡:

85㎡초과

=

36.8% :

35.7% : 27.5%

 

60㎡ 이하

152,056

156,468

4,140

4,260

11,012

11,331

66

66

180

 

60㎡ 초과

∼85㎡ 이하

149,924

152,202

2,401

2,437

6,387

6,482

112

112

180

 

85㎡ 초과

117,140

117,140

1,417

1,417

3,768

3,768

149

149

180

* 인구밀도 : 기정 189.4인/ha, 변경 190.5인/ha

* 호수밀도 : 기정 71.1호/ha, 변경 71.6호/ha

 

 

 

고양-지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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