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0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2008. 10. 14)로 개발계획 승인된 고양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031-738-7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10월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변경없음) : 2006. 06. 26
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1,174,600 |
1,190,021 |
증) 15,421 |
- 원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부정형한 지구계 일부조정
- 현황측량 결과 및 필지합병 등에 따른 지구내 면적 조정 |
Ⅱ.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적(㎡) |
수용호수(호) |
수용인구(인) |
평균주택규모(㎡) |
용적률 (%)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544,770 |
552,150 |
8,361 |
8,524 |
22,240 |
22,672 |
|
|
|
| |
단독주택 |
125,650 |
126,340 |
403 |
410 |
1,073 |
1,091 |
|
|
|
단독 : 공동 = 22.9% : 77.1% | |
|
일반형 |
56,120 |
55,970 |
193 |
197 |
514 |
524 |
265 330 |
265 330 |
| |
|
블록형 |
69,530 |
70,370 |
210 |
213 |
559 |
567 |
330 |
330 |
100 | |
공동주택 |
419,120 |
425,810 |
7,958 |
8,114 |
21,167 |
21,581 |
|
|
|
60㎡이하: 60㎡~85㎡: 85㎡초과 = 36.8% : 35.7% : 27.5% | |
|
60㎡ 이하 |
152,056 |
156,468 |
4,140 |
4,260 |
11,012 |
11,331 |
66 |
66 |
180 | |
|
60㎡ 초과 ∼85㎡ 이하 |
149,924 |
152,202 |
2,401 |
2,437 |
6,387 |
6,482 |
112 |
112 |
180 | |
|
85㎡ 초과 |
117,140 |
117,140 |
1,417 |
1,417 |
3,768 |
3,768 |
149 |
149 |
180 |
* 인구밀도 : 기정 189.4인/ha, 변경 190.5인/ha
* 호수밀도 : 기정 71.1호/ha, 변경 71.6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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