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09 - 71호
고 시
1.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일원에 엘비마트(대규모점포-대형마트)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07. 31.
포 천 시 장
1. 건 명 : 포천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2. 위 치 :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일원
3. 면 적 : 31,038㎡ -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5.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관리지역 |
소 계 |
31,038 |
- |
31,038 |
변경없음 |
계획관리지역 |
31,038 |
- |
31,038 |
변경없음 |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유통형 |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일원 |
- |
증) 31,038 |
31,038 |
2008.8.1 |
변경 없음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일원 |
31,038 |
국도 43호변의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대형마트)의 신축계획에 따라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
면 적(㎡) |
비 율 (%) |
시설내역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1,038 |
|
31,038 |
100.0 |
|
유 통 용 지 |
15,304 |
3,333 |
18,637 |
60.0 |
∙건축물 1개동(7,920㎡) ∙내부주차장(6,079㎡) ∙하역장 등(4,638㎡) |
공 공 시 설 용 지 |
9,493 |
감)3,411 |
6,082 |
19.6 |
∙내부주차장(3,602㎡) ∙내부도로(2,480㎡) |
녹 지 용 지 |
6,241 |
78 |
6,319 |
20.4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내부도로
1) 내부도로 총괄표
류별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3 |
273 |
2,493 |
- |
- |
- |
- |
- |
- |
3 |
273 |
2,493 |
변경 |
2 |
158 |
2,480 |
1 |
34 |
308 |
1 |
124 |
2,172 |
- |
- |
- | |
중로 |
기정 |
1 |
108 |
1,492 |
- |
- |
- |
- |
- |
- |
1 |
108 |
1,492 |
변경 |
1 |
124 |
2,172 |
- |
- |
- |
1 |
124 |
2,172 |
- |
- |
- | |
소로 |
기정 |
2 |
165 |
1,001 |
- |
- |
- |
- |
- |
- |
2 |
165 |
1,001 |
변경 |
1 |
34 |
308 |
1 |
34 |
308 |
- |
- |
- |
- |
- |
- |
2) 내부도로
■ 내부도로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최초 결정일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 |
12~ 15 |
내부 도로 |
108 |
사업지 구역계 |
주차장 1 |
2008. 8.1 |
진출입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 |
6 |
내부 도로 |
21 |
중로 3-1 |
사업지 구역계 |
2008. 8.1 |
단지내 도로 |
|
기정 |
소로 |
3 |
2 |
6 |
내부 도로 |
144 |
중로 3-1 |
설운동 86 |
2008. 8.1 |
단지내 도로 |
|
변경 |
중로 |
2 |
1 |
16 |
내부 도로 |
124 |
설운동 7-1 |
설운동 5 |
|
진출입 도로 |
|
변경 |
소로 |
1 |
1 |
10 |
내부 도로 |
34 |
중로 2-1 |
설운동 4 |
|
단지내 도로 |
|
■ 내부도로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중로 3-1 소로 3-1 소로 3-2 |
중로 2-1 |
∙ 노선변경 - 폭원 : 16m - 연장 : 124m |
∙ 사업대상지 주진입도로 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 1-1 |
∙ 노선변경 - 폭원 : 10m - 연장 : 34m |
∙ 주변 공장 및 일부 주택의 진·출입을 위한 내부 도로 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나. 내부주차장
■ 내부주차장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설운동 86번지 일원 |
11,241 |
감) 1,560 |
9,681 |
2008 .8.1 |
|
■ 내부주차장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
∙ 주차장 변경 - 위치 : 설운동 86번지 일원 - 면적 : 11,241㎡ → 9,681㎡ |
∙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충분한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다. 내부녹지
■ 내부녹지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녹지 |
설운동 85-3 일원 |
6,241 |
78 |
6,319 |
2008. 8.1 |
|
■ 내부녹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녹지 |
∙ 녹지 신설 - 위치 : 설운동 85-3 일원 - 면적 : 6,241㎡ → 6,319㎡ |
∙ 대상지내 open-space 확보 및 주변과의 완충용 역할을 위한 녹지용지 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① |
? |
31,038 |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외 15필지 |
31,038 |
∙총 16필지 공동개발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 |
용도 |
권장용도 |
∙ 판매 및 영업시설 |
허용용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불허용도 |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지역적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 가급적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국도43호 선변을 향하게 함 | |||
형 태 |
∙ 건물 옥상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
색 채 |
∙ 가로변의 기존 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 ∙ 건축물의 외벽처리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하여 채색토록 유도하며, 강조색은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 |||
건축선 |
∙ 별도의 건축선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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