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남양주 가운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모두우리 2009. 10.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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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6호(2008.12.26)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0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 : 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031-550-2747)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7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9.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3) 면 적 : 495,709.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재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188,174.4

187,986.3

3,307

3,215

9,921

9,645

단독 : 공동 = 9.7% : 90.3%

단독주택

18,150.8

18,148.3

80

80

240

240

-

공동주택

170,023.6

169,838.0

3,227

3,135

9,681

9,405

60㎡이하 : 60~85㎡ : 85㎡초과

= 39.0% : 40.1% : 20.9%

 

60㎡ 이하

66,370.3

66,240.8

1,842

1,805

5,526

5,415

60㎡~85㎡

68,127.3

68,075.2

1,055

1,042

3,165

3,126

85㎡ 초과

35,526.0

35,522.0

330

288

990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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