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6호(2008.12.26)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0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 : 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031-550-2747)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7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9.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3) 면 적 : 495,709.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재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계 |
188,174.4 |
187,986.3 |
3,307 |
3,215 |
9,921 |
9,645 |
단독 : 공동 = 9.7% : 90.3% | |
단독주택 |
18,150.8 |
18,148.3 |
80 |
80 |
240 |
240 |
- | |
공동주택 |
170,023.6 |
169,838.0 |
3,227 |
3,135 |
9,681 |
9,405 |
60㎡이하 : 60~85㎡ : 85㎡초과 = 39.0% : 40.1% : 20.9% | |
|
60㎡ 이하 |
66,370.3 |
66,240.8 |
1,842 |
1,805 |
5,526 |
5,415 | |
60㎡~85㎡ |
68,127.3 |
68,075.2 |
1,055 |
1,042 |
3,165 |
3,126 | ||
85㎡ 초과 |
35,526.0 |
35,522.0 |
330 |
288 |
990 |
864 |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리 갈매 보금자리 (0) | 2009.12.03 |
---|---|
양주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변경 (0) | 2009.11.02 |
포천 설운동2번지 엘비마트 (0) | 2009.10.06 |
고양 지축택지개발 지정변경 (0) | 2009.10.02 |
고양 지축택지개발 지정변경 (0) | 2009.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