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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변경

모두우리 2009. 11.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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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37 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같은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변경(4차), 옥정지구의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031-820-5991), 한국토지공사(전화:031-738-7643, 031-8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 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 기정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 변경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신도시

11,383,517

증)40,947

11,424,464

옥정

7,005,275

증)40,947

7,046,222

회천

4,378,242

-

4,378,242

 

2. 개발계획 변경승인(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옥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이종상

회천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수용인구

- 기정 : 160,594인 (옥정 : 98,290인, 회천 : 62,304인)

- 변경 : 164,631인 (옥정 : 102,327인, 회천 : 62,304인)

◦ 수용세대

- 기정 : 57,355세대 (옥정 : 35,104세대, 회천 : 22,251세대)

- 변경 : 58,795세대 (옥정 : 36,544세대, 회천 : 22,251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41인/㏊ (옥정 : 140인/㏊, 회천 : 142인/㏊)

- 변경 : 144인/㏊ (옥정 : 145인/㏊, 회천 : 142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228,829

4,214,389

57,355

58,795

160,594

164,631

단독주택

767,009

750,905

2,091

2,052

5,854

5,747

일반형

376,858

375,617

1,303

1,294

3,648

3,623

블록형

390,151

375,288

788

758

2,206

2,124

공동주택

3,461,820

3,463,484

55,264

56,743

154,740

158,884

아파트

3,291,712

3,370,672

54,178

56,140

151,699

157,195

60㎡이하

797,612

798,751

16,365

16,424

45,823

45,989

60~85㎡

1,365,363

1,365,680

22,587

22,680

63,245

63,505

85㎡초과

1,128,737

1,206,241

15,226

17,036

42,631

47,701

연립주택

170,098

92,812

1,086

603

3,041

1,689

 

■ 옥 정

◦ 수용인구

- 기정 : 98,290인(2.8인/호, 140인/㏊) - 변경 : 102,327인(2.8인/호, 145인/ha)

◦ 수용세대

- 기정 : 35,104호(단독주택 : 1,480호, 공동주택 : 33,624호) - 변경 : 36,544호(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103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회천

2,768,002

2,753,562

35,104

36,544

98,290

102,327

단독주택

573,439

557,335

1,480

1,441

4,143

4,036

일반형

240,636

239,395

808

799

2,262

2,237

블록형

332,803

317,940

672

642

1,881

1,799

공동주택

2,194,563

2,196,227

33,624

35,103

94,147

98,291

아파트

2,067,600

2,146,560

32,770

34,732

91,756

97,252

60㎡이하

458,541

459,680

8,669

8,728

24,273

24,439

60~85㎡

807,964

808,281

13,280

13,373

37,186

37,446

85㎡초과

801,095

878,599

10,821

12,631

30,297

35,367

연립주택

126,963

49,667

854

371

2,39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