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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2호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 진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3.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지금동, 도농동 일원
다. 면 적 : 2,491천㎡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이 지 송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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