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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신북 만세교리 281-1일원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0. 2.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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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08 - 113호

고 시

  1.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 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_산업형, 도시계획시설_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 1. 6

포 천 시 장

1. 건 명 : 포천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2.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 번지 일원

3. 면 적 : 210,938㎡(구역:204,946 도로:5,992)

4.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5.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

지역

소 계

25,112

증179,834

204,946

보전관리지역

641

감641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24,471

증180,475

204,946

농림지역

179,834

감179,834

-

합 계

204,946

-

204,946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641

계획관리지역

204,946

204,946

100%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24,471

농림지역

179,83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391

43번국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

도로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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