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08 - 113호
고 시
1.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 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_산업형, 도시계획시설_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 1. 6
포 천 시 장
1. 건 명 : 포천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2.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 번지 일원
3. 면 적 : 210,938㎡(구역:204,946 도로:5,992)
4.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5.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관리 지역 |
소 계 |
25,112 |
증179,834 |
204,946 |
|
보전관리지역 |
641 |
감641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계획관리지역 |
24,471 |
증180,475 |
204,946 |
||
농림지역 |
179,834 |
감179,834 |
- |
||
합 계 |
204,946 |
- |
204,946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1번지 일원 |
보전관리지역 641 |
계획관리지역 204,946 |
204,946 |
100%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계획관리지역 24,471 | ||||||
농림지역 179,834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최초 결정일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2 |
1 |
15 |
국지 도로 |
391 |
43번국도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 도로 |
진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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