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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동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10. 2.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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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10-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760-45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 kr)에서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2. 4.

광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27,060

증)833

227,893

100.0

경기도 고시

제2006-52호

(2006.2.6)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36

증)25

2,961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391

증)908

223,299

98.0

녹 지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1,733

감)100

1,633

0.7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광주시

역동

산 10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61

(증 25)

• 용도지역 결정선 변경없이 토지분할 및 면적산정의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23,299

(증 908)

자 연

녹지지역

자 연

녹지지역

1,633

(감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역 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역동 산10번지 일원

227,060

증)833

227,893

경고06-52호

(2006.2.6)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광주시 역동

산10번지 일원

⦁ 면적변경

- 기정 : 227,060㎡

- 변경 : 227,893㎡

(증 : 833㎡)

• 구역결정선 변경없이 토지분할 및 면적산정의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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