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0-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760-45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 kr)에서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2. 4.
광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27,060 |
증)833 |
227,893 |
100.0 |
경기도 고시 제2006-52호 (2006.2.6)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936 |
증)25 |
2,961 |
1.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2,391 |
증)908 |
223,299 |
98.0 | ||
녹 지 지 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1,733 |
감)100 |
1,633 |
0.7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광주시 역동 산 10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961 (증 25) |
• 용도지역 결정선 변경없이 토지분할 및 면적산정의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23,299 (증 908) | |||
자 연 녹지지역 |
자 연 녹지지역 |
1,633 (감 100)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역 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역동 산10번지 일원 |
227,060 |
증)833 |
227,893 |
경고06-52호 (2006.2.6)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광주시 역동 산10번지 일원 |
⦁ 면적변경 - 기정 : 227,060㎡ - 변경 : 227,893㎡ (증 : 833㎡) |
• 구역결정선 변경없이 토지분할 및 면적산정의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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