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9-490호
고 시
1. 하남(역말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09. 12. 15.
경 기 도 지 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1 |
역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하남시 덕풍동 514-22 일원 |
- |
증)46,048 |
46,048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신설 |
1 |
하남시 덕풍동 514-22 일원 |
46,048㎡ |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당해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93,069,364 |
- |
93,069,364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8,684,613 |
- |
8,684,613 |
9.33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40,345 |
- |
340,345 |
0.37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726,088 |
감) 43,542 |
6,682,546 |
7.1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7,373 |
증) 44,284 |
681,657 |
0.7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2,301 |
감) 742 |
821,559 |
0.88 |
| |
준주거지역 |
158,506 |
- |
158,506 |
0.17 |
| |
상업 지역 |
소 계 |
282,782 |
- |
282,782 |
0.30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82,782 |
- |
282,782 |
0.30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업 지역 |
소 계 |
- |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 |
녹지 지역 |
소 계 |
84,101,969 |
- |
84,101,969 |
90.37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6,737 |
- |
6,737 |
0.01 |
| |
자연녹지지역 |
84,095,232 |
- |
84,095,232 |
90.3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6,048 |
- |
46,048 |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3,542 |
감) 43,54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44,284 |
44,28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6 |
감) 742 |
1,76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46,048 |
|
|
1 |
덕풍동 514-22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3,471 |
230.0% 이하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
2 |
덕풍동 521-7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71 |
230.0% 이하 |
∙효율적인 용도지역관리를 위해 도로중심선을 경계로 용도지역 변경 |
3 |
덕풍동 516-10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13 |
230.0% 이하 | |
4 |
덕풍동 520-6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693 |
230.0%이하 |
|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역동 제1지단계 변경결정 (0) | 2010.02.04 |
---|---|
포천 신북 만세교리 281-1일원 용도변경 (0) | 2010.02.04 |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 (0) | 2009.12.03 |
구리 갈매 보금자리 (0) | 2009.12.03 |
양주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변경 (0) | 2009.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