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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동 (514-22일원)역말지구 용도변경

모두우리 2009. 12.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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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490호

고 시

1. 하남(역말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09. 12. 15.

경 기 도 지 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1

역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하남시 덕풍동

514-22 일원

-

증)46,048

46,048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신설

1

하남시 덕풍동

514-22

일원

46,048㎡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당해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93,069,364

-

93,069,364

100.0

 

주거

지역

소 계

8,684,613

-

8,684,613

9.33

 

제1종전용주거지역

340,345

-

340,345

0.37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726,088

감) 43,542

6,682,546

7.18

 

제2종일반주거지역

637,373

증) 44,284

681,657

0.73

 

제3종일반주거지역

822,301

감) 742

821,559

0.88

 

준주거지역

158,506

-

158,506

0.17

 

상업

지역

소 계

282,782

-

282,782

0.30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82,782

-

282,782

0.30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84,101,969

-

84,101,969

90.3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6,737

-

6,737

0.01

 

자연녹지지역

84,095,232

-

84,095,232

90.36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6,048

-

46,048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542

감) 43,54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4,284

44,284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6

감) 742

1,76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46,048

 

 

1

덕풍동 514-22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3,471

230.0%

이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덕풍동 521-7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1

230.0%

이하

효율적인 용도지역관리를 위해 도로중심선을 경계로 용도지역 변경

3

덕풍동 516-10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13

230.0%

이하

4

덕풍동 520-6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693

2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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