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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가 알아야할 2010 세무관리

모두우리 2010. 3.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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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알아야 할 세무관리

 

  

                                                                                            2010

차례

 

Ⅰ. 2010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 3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 4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 5

3.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 서비스 제공 / 6

Ⅱ. 기업경영과 세무 / 9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10

2. 절세와 탈세 / 14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15

4. 분식결산과 세무 / 16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17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18

7.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20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21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 22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23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 24

1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 25

13. 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 26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28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29

1. 법인세 / 30

2. 부가가치세 / 33

3. 종합부동산세 / 34

4. 원천징수하는 세금 / 35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36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 38

Ⅰ. 2010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Ⅰ. 2010년 법인세분야주요업무 관리방안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3.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 서비스 제공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법인세 신고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자율신고에 맡기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서를 연계 분석하여 틀리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업종․규모별 신고소득률 상위법인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우대관리하며, 불성실 신고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전산・개별분석 안내

전산자료와 신고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항목 제시

- 해외체류 유학 및 병역근무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혐의,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과다계상 혐의, 세무조사 이후 신고 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안내

○ 신고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

- 비사업용 토지 양도법인, 재평가토지 양도법인, 외부 세무조정대상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 등 안내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영위법인과 세원관리 취약업종 및 자영업법인 등에 대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안내

?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

신고종료 후 분석안내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하여 즉시 세무조사 착수

2.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가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 면제 추진

? 조사기간 단축

조사유형별로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세무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운영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법적용,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간편조사 운영

?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

3.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 서비스 제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자료 제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사업장현황신고서,공익법인보고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종입니다.

 

? 세금납부

○ 모든 국세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명발급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고 납세자 PC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민원증명(영문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한글만 발급가능

○ 또한 기한연장승인․ 징수유예신청 등 각종 민원서류(111종)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공개대상민원(41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제출

○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료는 지급명세서(12종),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자료,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 생활세금 / 조회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 사업자 여부 확인 및 과세유형, 휴․폐업 여부 등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

-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사업자여부 확인과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

- 세금납부내역 조회 등

 

이 밖에도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고지, 국세신고 관련 안내, 기세무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 절세와 탈세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4. 분식결산과 세무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7.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1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13. 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 분

내 용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기타지역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중소기업

창업감면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제외

(창업후 3년내 벤

확인시는 적용)

모두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매년

5∼30%

세액감면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도․소매업 : 10%

-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 도․소매업 : 10%

- 상기 업종외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공제 허용

 

* 농공단지, 정읍․대불․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 혜택을 부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등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중소 7%, 일반 10~14%)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 시설투자와 세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7%(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3%)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R&D와 세금

신성장동력 핵심인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전담부서 인건비 등 지출시 세액공제

∙ 공제액:지출액의 20% 등(중소기업 30%)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설 비:연구시험용 자산 등

∙ 공제액: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타 조세지원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 M&A와 세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춘 때에는 합병․분할에 따른 별도의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유형자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액면가액 평가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계산시 주식 액면가액 평가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지주회사 설립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참고로, 2010.7.1.이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는 조세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됨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2.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있을지 모르지만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및 국세청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빙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의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또한,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음은 물론,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7.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TIS)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8.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억울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 가능

?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⑤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일반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은 이와 다른 경우가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이 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시행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원인이 조사자의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를 문책하는 한편,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이견을 나타내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잘못 과세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11월 구축을 완료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taxinfo.nts.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의 패밀리사이트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성실납세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하였습니다.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기업과 국세공무원이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납세제도입니다.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하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성실납세협약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신뢰․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발전방향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고, 그간의 납세문화를 고려하여 2010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3. 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 해외현지기업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다음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

제출의무자

제출시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한 모든 거주자(개인․법인)

․법인투자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개인투자자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해외지사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개인사업체를 설치한 거주자

* 법인투자자는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외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투자단계별 고려할 세무문제

구 분

중점 검토할 사항

투자단계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정한지?

?실제로 투자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투자유가증권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는지?

?대여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운영단계

?투자 과실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는 없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체재산권을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았는지?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적으로 지연 회수하였는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 하였는지?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지급보증 대가를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하였는지?

?수출대금을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적정하게 합산신고하였는지?

청산 또는 폐업단계

?투자금(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는지?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무처리하였는지?

?해외현지법인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투자유가증권 감액(평가)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적정한지?

?폐업 또는 청산시 매출채권을 적정하게 회수하였는지?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손처리하였는지?

14.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등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직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Ⅲ. 최고경영자가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원천징수하는 세금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50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

-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고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 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기간

예정신고

1. 1~3. 31

사업실적

4. 1~4. 25

7. 1~9. 30

사업실적

10. 1~10. 25

확정신고

4. 1~6. 30

사업실적

7. 1~7. 25

10. 1~12. 31

사업실적

다음해

1. 1~1. 25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소지(본점소재지)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 세 대 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 택

인별합산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 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함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의무자)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5.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계산서는 1년 치다음연도 1.31까지)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1만~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출건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이자․배당소득 제외]

 

○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출

- 저소득층 소득파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4/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골프장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의 범위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자

 

?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의무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1.1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교부건당 일정액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1%(2012.12.31.까지 0.3%) 가산세 부과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율 인하

2009.1.1.~2009.12.31.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기준금액 : 2억원

▶ 세 율

○ 낮은 세율 : 11%

○ 높은 세율 : 25%

▶ 과세표준 기준금액 : 2억

▶ 세 율

낮은 세율 : 11%(2010년 이후 10%)

높은 세율 : 22%(2012년 이후 20%)

 

2.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 8%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1%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4%

▶ 중소기업 :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4%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 중소기업 8%, 일반기업 11%, 14%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공제기간 : 5년

▶ 신설

▶ 공제기간 : 10년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

☞ 공제기간 10년은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적용

 

4. 접대비실명제 폐지 및 지출증빙 범위확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적용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고 경조금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면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을 기록․보관

․ 접대목적

․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지출증빙 수취면제 경조사비 : 10만원

 

폐지(20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지출증빙 수취면제 경조사비 : 20만원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

 

5.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 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자율 : 8.5%

2009.1.1.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며, 당초 계약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9.3.30.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6.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

▶ 사유 명확화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실무적으로는 종전부터 통칙․해석에 따라 상기 사유시 상여처분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종전은 통칙․해석 적용)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유예

○ 특정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유예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 특정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30%~40%)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 강남, 서초, 송파 소재 특정주택(10%)

- 기타지역은 한시적 적용유예

․’09.3.16.~’10.12.31. 양도한 부동산

․’09.3.16.~’10.12.31. 취득한 부동산

 

8.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을 2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 : 15%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

-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

 

▶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 : 25%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 확대( ① 또는 ② )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

②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

 

9.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를 허용하였으며, 공제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제율 : 7%

 

▶ 신설

 

▶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제율 : 10%

*2010.1.1.이후 투자분부터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공제율 : 3%

*2010.1.1.이후 투자분부터는 적용배제

▶ 증가분 방식 추가(’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한도

* 2010.1.1.이후 투자분부터는 적용배제

 

10.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익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소득공제 금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