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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자의 후방주시의무를 인정-중앙09나23282

모두우리 2010. 2.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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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앞뒤에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뒤에서 오던 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아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소홀, 충돌회피 조치 미숙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앞선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후방을 살피고 자신의 진로 변경을 적절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