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4월 22일 고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 마련
□ 서울시는 22일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철도정비창부지와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사이에 위치한 이촌동 일원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금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2일 제2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지난 4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 졌다.
□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오는 2016년까지 국제업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 그동안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로 인하여 한강변의 경관이 훼손되었으나 이번 개발계획수립으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를 잇는 강변북로를 지하화 하여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림으로서 한강예술섬 ~ 여객터미널 ~ 국제업무단지 ~ 용산공원 ~ 남산을 잇는 수려한 수변경관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향후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구역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자금 조달 등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보다 나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는 국제현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 향후 추진일정
- 2010 하반기 보상계획수립
- 2011년 7월 실시계획인가
- 2011년 12월 착공을 거쳐 2016년 완공
|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10,385.9 |
100.0 |
| |
복합용지 |
64,547.8 |
12.6 |
공동주택
+
상업시설
| |
|
일반상업지역 |
46,722.0 |
9.1 |
|
준주거지역 |
17,825.8 |
3.5 |
| |
상업용지 |
239,751.6 |
47.0 |
| |
|
중심상업지역 |
48,993.7 |
9.6 |
|
일반상업지역 |
190,757.9 |
37.4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06,086.5 |
40.4 (40.0) |
| |
|
공원 |
38,127.8 |
7.5 |
어린이공원
포함
9,096.1㎡ |
녹지 |
10,332.6 |
2.0 |
| |
문화시설 |
16,815.3 |
3.3 |
| |
학교시설 |
12,001.2 |
2.4 |
| |
공공청사 |
2,516.0 |
0.5 |
| |
철도시설 |
3,207.5 |
0.6 |
| |
주차장 |
- |
- |
소공원1내
중복결정
4,117.2㎡ | |
|
도로 |
123,086.1 |
24.1 |
|
유수지
(저 류
시 설)
|
- |
-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3,124.2㎡ |
주) ( )는 철도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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