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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1-3재개발 (86-17일대)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4.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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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1호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정비구역(종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43호(2008.7.24)로 시행방식 전환승인된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정비사업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 아현1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구역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2,101

건고시 제470호

(1973.12.1)

 

(면적135,000㎡중 22,1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1) 정비구역의 명칭 :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2,101

-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22,101

-

22,101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430

감)11,4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690

증)12,411

22,101

준주거지역

981

감)981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2,101.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59.5

17.01

-

도 로

2,229.5

10.09

 

어린이공원

1,423.0

6.44

 

녹 지

107.0

0.48

 

획 지

소 계

18,341.5

82.70

-

획 지 ①

17,906.5

81.02

공동주택용지

획 지 ②

435.0

1.97

보류지(사회복지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라) 건축물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2,101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49

-

-

249

-

철거건물 249동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아현1-3구역주택

재개발

22,101

획지 ①

17,906.5

아현동85-17

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33층

이하

획지 ②

435.0

아현동85-240

번지일대

보류지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424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전용면적85㎡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340세대 (80.19%)

전용면적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4세대 (19.81%)

-

424세대 (100.00%)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7%이상 - 73세대(17.22%)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40㎡이하

임대주택의 40~50%

31세대( 42.47%)

40㎡초과 ~ 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31세대( 42.47%)

50㎡초과 ~ 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11세대( 15.07%)

-

73세대(100.00%)

심의완화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인센티브 항목(친환경계획)으로 인센티브 5%를 부여하여 허용용적률 215%까지 완화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상향)

최소부담기준

실제순부담면적(설계)

변경

구분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2단계상향)

20%이상

(구역면적대비 10.34%이상)

11,430×0.2

= 2,286㎡

20.57%

(구역면적대비 10.64%)

2,351.5

※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성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마포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 지

(공동주택용지, 보류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22,101㎡

18,341.5㎡

3,759.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759.5㎡ - 1,408㎡ = 2,351.5㎡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15%+(210☓1.3☓0.1282)=250.0%

※ α=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

=2,351.5 / 18,341.5=0.1282

▸건축계획용적률 = 249.12%

※ 공공시설부지 제공 관련, 심의를 통해 완화받는 사항(용도지역변경, 용적률완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지 않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시 완화받을 수 없음)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허 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 (20%이내)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α]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18,341.5

82.99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계 (A)

3,759.5

17.01

공공용지율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1,408

6.37

 

공공시설제공부지 (A-B)

2,351.5

10.64

순부담율

계획(기준)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

비 고

210%

250%

250%

249.12%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환지계획소유자

- 286 인

∙ 계획

- 424 세대

해당없음

 

 

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도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1)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