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1호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정비구역(종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43호(2008.7.24)로 시행방식 전환승인된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정비사업의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 아현1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구역 |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
22,101 |
건고시 제470호 (1973.12.1)
(면적135,000㎡중 22,101㎡)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구역 |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1) 정비구역의 명칭 :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
22,101 |
- |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총 계 |
22,101 |
- |
22,101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1,430 |
감)11,43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690 |
증)12,411 |
22,101 | ||
준주거지역 |
981 |
감)981 |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2,101.0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759.5 |
17.01 |
- |
도 로 |
2,229.5 |
10.09 |
| |
어린이공원 |
1,423.0 |
6.44 |
| |
녹 지 |
107.0 |
0.48 |
| |
획 지 |
소 계 |
18,341.5 |
82.70 |
- |
획 지 ① |
17,906.5 |
81.02 |
공동주택용지 | |
획 지 ② |
435.0 |
1.97 |
보류지(사회복지시설)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라) 건축물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2,101 |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
249 |
- |
- |
249 |
- |
철거건물 249동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아현1-3구역주택 재개발 |
22,101 |
획지 ① |
17,906.5 |
아현동85-17 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33층 이하 | |||||||||||||||||||||||||||
획지 ② |
435.0 |
아현동85-240 번지일대 |
보류지 |
관련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24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7%이상 - 73세대(17.22%)
| |||||||||||||||||||||||||||||||||||
심의완화 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인센티브 항목(친환경계획)으로 인센티브 5%를 부여하여 허용용적률 215%까지 완화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성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마포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 지 (공동주택용지, 보류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22,101㎡ |
18,341.5㎡ |
3,759.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759.5㎡ - 1,408㎡ = 2,351.5㎡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15%+(210☓1.3☓0.1282)=250.0%
▸건축계획용적률 = 249.12% |
※ 공공시설부지 제공 관련, 심의를 통해 완화받는 사항(용도지역변경, 용적률완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지 않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시 완화받을 수 없음)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허 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 (20%이내)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α]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8,341.5 |
82.99 |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소계 (A) |
3,759.5 |
17.01 |
공공용지율 |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
1,408 |
6.37 |
| |
공공시설제공부지 (A-B) |
2,351.5 |
10.64 |
순부담율 |
계획(기준)용적률 |
개발가능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 |
비 고 |
210% |
250% |
250% |
249.12% |
|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환지계획소유자 - 286 인 ∙ 계획 - 424 세대 |
해당없음 |
|
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도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1)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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