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및 공람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설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
510,385.9 |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서울의 국제업무 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으로 육성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본 사업대상지는 용산 철도정비창 이전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로서, 동 도시개발사업은 용산이 지니고 있는 용산공원, 한강 등의 대규모 시민휴식공간과 철도, 지하철의 편리한 대중교통 등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서울 발전의 선도적 역할 및 창조적인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사업시행예정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업시행예정자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 제안자 : 한국철도공사(제안자 사무소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3-7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0년 4월 ~ 2016년 12월(예정)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10,385.9 |
100.0 |
| |
복합용지 |
64,547.8 |
12.6 |
공동주택 + 상업시설 | |
|
일반상업지역 |
46,722.0 |
9.1 |
|
준주거지역 |
17,825.8 |
3.5 |
| |
상업용지 |
239,751.6 |
47.0 |
| |
|
중심상업지역 |
48,993.7 |
9.6 |
|
일반상업지역 |
190,757.9 |
37.4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06,086.5 |
40.4 (40.0) |
| |
|
공원 |
38,127.8 |
7.5 |
어린이공원 포함 9,096.1㎡ |
녹지 |
10,332.6 |
2.0 |
| |
문화시설 |
16,815.3 |
3.3 |
| |
학교시설 |
12,001.2 |
2.4 |
| |
공공청사 |
2,516.0 |
0.5 |
| |
철도시설 |
3,207.5 |
0.6 |
| |
주차장 |
- |
- |
소공원1내 중복결정 4,117.2㎡ | |
|
도로 |
123,086.1 |
24.1 |
|
유수지 (저 류 시 설) |
- |
-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3,124.2㎡ |
※ ( )는 철도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임
나. 기반시설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
3,305,900 |
증) 52,863 |
3,358,763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변경 |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
3,358,763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확장(서부이촌동 포함)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나)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
442,575 |
증) 67,810.9 |
510,385.9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변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
510,385.9 |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정립 및 국내와 세계를 잇는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을 결정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변경 |
※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10,385.9 |
|
- |
510,385.9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510,278.5 |
감) |
430,911.0 |
79,367.5 |
15.5 |
|
제1종일반 |
1,871.8 |
감) |
1,871.8 |
- |
- |
| |
제2종일반 (7층이하) |
10,309.5 |
감) |
10,309.5 |
- |
- |
| |
제2종일반 |
59,688.6 |
감) |
59,688.6 |
- |
- |
| |
제3종일반 |
438,408.6 |
감) |
393,988.1 |
44,420.5 |
8.7 |
| |
준 주 거 |
- |
증) |
34,947.0 |
34,947.0 |
6.8 |
| |
상업 지역 |
소 계 |
107.4 |
증) |
430,911.0 |
431,018.4 |
84.5 |
|
일반상업 |
107.4 |
증) |
376,953.5 |
377,060.9 |
73.9 |
| |
중심상업 |
- |
증) |
53,957.5 |
53,957.5 |
10.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이촌동 206-1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71.8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2 |
이촌동 398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47.0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3 |
이촌동 397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
6,044.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4 |
이촌동 17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일반상업지역 |
918.4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
5 |
이촌동 206-3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601.5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6 |
이촌동 203-29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9,646.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7 |
이촌동 210-1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23,441.0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
8 |
이촌동 422, 한강로3가 40-1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600.2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9 |
이촌동 395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9,256.8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
10 |
이촌동 211-1, 한강로3가 40-1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352,594.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
11 |
한강로3가 40-1006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53,957.5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중심상업지역 용도 지정 |
12 |
한강로3가 40-1008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07.4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⑤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원효교~신계동42 |
15,120 (3,382) |
630 (168) |
양측12 |
서고제618 (85.9.19) |
용호로 |
변경 |
⑤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원효교~신계동42 |
11,738 (0) |
462 (0) |
양측12 |
- |
구역내 폐지 |
기정 |
⑥ |
미관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청암동(구계) ~이촌동 401 |
20,069 (15,214) |
1,675 (1,270) |
12 |
서고제194 (84.04.17) |
|
변경 |
⑥ |
미관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이촌동 198-1 ~이촌동 401 |
4,855 (0) |
405 (0) |
12 |
- |
구역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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