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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0. 4.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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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및 공람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510,385.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서울의 국제업무 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으로 육성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본 사업대상지는 용산 철도정비창 이전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로서, 동 도시개발사업은 용산이 지니고 있는 용산공원, 한강 등의 대규모 시민휴식공간과 철도, 지하철의 편리한 대중교통 등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서울 발전의 선도적 역할 및 창조적인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사업시행예정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업시행예정자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 제안자 : 한국철도공사(제안자 사무소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3-7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0년 4월 ~ 2016년 12월(예정)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10,385.9

100.0

 

복합용지

64,547.8

12.6

공동주택 + 상업시설

 

일반상업지역

46,722.0

9.1

 

준주거지역

17,825.8

3.5

 

상업용지

239,751.6

47.0

 

 

중심상업지역

48,993.7

9.6

 

일반상업지역

190,757.9

37.4

 

도시기반시설용지

206,086.5

40.4

(40.0)

 

 

공원

38,127.8

7.5

어린이공원 포함

9,096.1㎡

녹지

10,332.6

2.0

 

문화시설

16,815.3

3.3

 

학교시설

12,001.2

2.4

 

공공청사

2,516.0

0.5

 

철도시설

3,207.5

0.6

 

주차장

-

-

소공원1내 중복결정

4,117.2㎡

 

도로

123,086.1

24.1

 

유수지

(저 류 시 설)

-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3,124.2㎡

※ ( )는 철도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임

 

나. 기반시설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305,900

증) 52,863

3,358,763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358,763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확장(서부이촌동 포함)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나)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42,575

증) 67,810.9

510,385.9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510,385.9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정립 및 국내와 세계를 잇는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을 결정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변경

※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0,385.9

 

-

510,385.9

100.0

 

주거

지역

소 계

510,278.5

감)

430,911.0

79,367.5

15.5

 

제1종일반

1,871.8

감)

1,871.8

-

-

 

제2종일반

(7층이하)

10,309.5

감)

10,309.5

-

-

 

제2종일반

59,688.6

감)

59,688.6

-

-

 

제3종일반

438,408.6

감)

393,988.1

44,420.5

8.7

 

준 주 거

-

증)

34,947.0

34,947.0

6.8

 

상업

지역

소 계

107.4

증)

430,911.0

431,018.4

84.5

 

일반상업

107.4

증)

376,953.5

377,060.9

73.9

 

중심상업

-

증)

53,957.5

53,957.5

10.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이촌동 206-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1.8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2

이촌동 39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7.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3

이촌동 397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6,044.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4

이촌동 171-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918.4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5

이촌동 206-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01.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6

이촌동 203-2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646.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7

이촌동 210-1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3,441.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8

이촌동 422,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600.2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9

이촌동 395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256.8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10

이촌동 211-1,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52,594.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11

한강로3가 40-1006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53,957.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중심상업지역 용도 지정

12

한강로3가 40-1008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7.4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효교~신계동42

15,120

(3,382)

630

(168)

양측12

서고제618

(85.9.19)

용호로

변경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효교~신계동42

11,738

(0)

462

(0)

양측12

-

구역내

폐지

기정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청암동(구계)

~이촌동 401

20,069

(15,214)

1,675

(1,270)

12

서고제194

(84.04.17)

 

변경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촌동 198-1

~이촌동 401

4,855

(0)

405

(0)

12

-

구역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