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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연서로제1지단계(대조동199-1일대)

모두우리 2010. 4. 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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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10-374호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기 열람공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1173호(2009.12.16)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공고하고

2. 위 구역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목적 :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

증)112,600

112,60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2,600

-

112,60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2,075

감) 31,085

10,990

9.8

-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0

감) 5,094

526

0.5

-

제3종일반주거지역

64,905

증) 36,179

101,084

89.7

-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연서로

일반미관지구

증산동 ~

연신내역

68,400

(11,477)

3,950

(954)

양측 12

‘82.4.22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 설

부러나빌딩부지일대

대조동 222-20번지 일대

3,585.6㎡

-

-

신 설

뷰웨딩홀부지일대

갈현동 460-8번지 일대

2,959.5㎡

-

-

 

다.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마.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1)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