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10-374호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기 열람공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1173호(2009.12.16)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공고하고
2. 위 구역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목적 :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
- |
증)112,600 |
112,600 |
-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12,600 |
- |
112,60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2,075 |
감) 31,085 |
10,990 |
9.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620 |
감) 5,094 |
526 |
0.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4,905 |
증) 36,179 |
101,084 |
89.7 |
- |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연서로 |
일반미관지구 |
증산동 ~ 연신내역 |
68,400 (11,477) |
3,950 (954) |
양측 12 |
‘82.4.22 |
-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신 설 |
부러나빌딩부지일대 |
대조동 222-20번지 일대 |
3,585.6㎡ |
- |
- |
신 설 |
뷰웨딩홀부지일대 |
갈현동 460-8번지 일대 |
2,959.5㎡ |
- |
- |
다.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마.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1) 도시관리계획(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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