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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편의점(훼미리마트ㆍGS25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모두우리 2010. 6.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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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편의점(훼미리마트ㆍGS25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10.6월분 자동차세부터 편의점의 대부분인 훼미리마트ㆍGS25ㆍ세븐일레븐

전국 1만2천여 장소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가능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ㆍ상하수도요금 까지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ㆍ신한은행)로 편의점에서 납부


서울시는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시민고객이 전국 1만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까운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은행 현금카드(우리ㆍ신한)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세븐일레븐은 7월부터 서비스)

  ○ 그 동안 시민고객이 신용카드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ETAX) 또는 휴대폰(702#5) 납부방법만 가능하여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쉽게 세금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 구축을 추진하여

  ○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도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납부가능한 세금종류는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ㆍ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까지 모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장소로는 6월14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60여 개소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ㆍ신한은행)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단,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안됨)

   ○ 7월부터 세븐일레븐 2,280여 개소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08년 9월 훼미리마트에서 세금납부를 시작한 이래 총 1만2천여 개소에 달하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편의점에서의 납부방법은, 사각형의 2차원바코드가 인쇄된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결제만 하면 세금납부가 완료 된다.


   [편의점 세금납부 순서]

     ① 종이고지서 지참 편의점 방문

     ②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넴

     ③ 종이고지서에 있는 2차원바코드 인식하여 세금내역 조회

     ④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결제 (비밀번호 확인)

     ⑤ 납부완료 (세금납부 간이영수증 수령)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편의점에서의 신용카드 세금납부 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08년 9월부터 편의점 세금납부 시행이후 1년 8개월 동안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요구가 발생한 사항인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의 국회의원을 통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편의점에서의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10. 6.13부터 시행되어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는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에게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등 다양한 납세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시민고객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