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편의점(훼미리마트ㆍGS25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10.6월분 자동차세부터 편의점의 대부분인 훼미리마트ㆍGS25ㆍ세븐일레븐
전국 1만2천여 장소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가능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ㆍ상하수도요금 까지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ㆍ신한은행)로 편의점에서 납부
□ 서울시는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시민고객이 전국 1만2천여개소에 달하는 가까운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은행 현금카드(우리ㆍ신한)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세븐일레븐은 7월부터 서비스)
○ 그 동안 시민고객이 신용카드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ETAX) 또는 휴대폰(702#5) 납부방법만 가능하여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어
○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쉽게 세금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 구축을 추진하여
○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도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납부가능한 세금종류는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ㆍ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까지 모든 납부가 가능하며
□ 납부장소로는 6월14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60여 개소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ㆍ신한은행)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단,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안됨)
○ 7월부터 세븐일레븐 2,280여 개소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08년 9월 훼미리마트에서 세금납부를 시작한 이래 총 1만2천여 개소에 달하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편의점에서의 납부방법은, 사각형의 2차원바코드가 인쇄된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결제만 하면 세금납부가 완료 된다.
○ [편의점 세금납부 순서]
① 종이고지서 지참 편의점 방문
②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넴
③ 종이고지서에 있는 2차원바코드 인식하여 세금내역 조회
④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결제 (비밀번호 확인)
⑤ 납부완료 (세금납부 간이영수증 수령)
□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편의점에서의 신용카드 세금납부 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08년 9월부터 편의점 세금납부 시행이후 1년 8개월 동안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요구가 발생한 사항인데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으나 ○ 금융위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의 국회의원을 통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 편의점에서의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10. 6.13부터 시행되어 금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는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음. |
□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에게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등 다양한 납세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시민고객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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