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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자동차면허 중 운전면허취소의 기준

모두우리 2010. 5.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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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구합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특정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2.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인한 면허취소사유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원고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만 운전이 허용되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고,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