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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관계(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

모두우리 2010. 8. 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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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010-40호

고 시

 

1. 의정부고시 제2010-12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

 

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7. 29.

 

의 정 부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의정부동

 

375-37

 

일원

 

28m

 

이하

 

7층

 

이하

266046.0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변경

7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의정부동

 

366일

 

 

28m

 

이하

 

7층

 

이하

135,038.9

-

감)

 

131,007.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1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변경

면적 : 266,046㎡

→ 135,038.9㎡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내 최고고도지구 폐지

 

※ 관련도면 도보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 도시

 

계획담당 (☏031-828-2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