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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010-40호
고 시
1. 의정부고시 제2010-12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
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7. 29.
의 정 부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7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의정부동
375-37
일원 |
28m
이하
7층
이하 |
266046.0 |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 |
변경 |
7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의정부동
366일
원 |
28m
이하
7층
이하 |
135,038.9 |
- |
감)
131,007.1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1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 변경 면적 : 266,046㎡ → 135,038.9㎡ |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내 최고고도지구 폐지 |
※ 관련도면 도보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 도시
계획담당 (☏031-828-2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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