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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0 - 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부분해제)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0-42호(2010.6.25)로 고시한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 및 예정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부분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하 남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부분해제) 지역
구역명 |
위 치(일원) |
당초면적 (㎡) |
변경면적 (㎡) |
비고 (부분해제) |
F구역 |
덕풍동 469-10 |
17,100 |
15,921 |
감 1,179 |
※ 타 구역은 변경없음
2. 해제사유
『201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구역계 변경(하남F구역)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상실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 : 2010. 6. 25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2010. 11. 24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위치도 게재 생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축과 도시재개발팀(☏031-79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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