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하남 덕풍동 469-10 일원 개발제한 해제-정비사업 제외

모두우리 2010. 11. 24. 16:15
728x90

 

하남시 고시 제2010 - 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부분해제)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0-42호(2010.6.25)로 고시한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 및 예정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부분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하 남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부분해제) 지역

구역명

위 치(일원)

당초면적

(㎡)

변경면적

(㎡)

비고

(부분해제)

F구역

덕풍동 469-10

17,100

15,921

감 1,179

※ 타 구역은 변경없음

 

2. 해제사유

『201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구역계 변경(하남F구역)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상실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 : 2010. 6. 25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2010. 11. 24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위치도 게재 생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축과 도시재개발팀(☏031-79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