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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 469-10 일원 F구역 구역변경-축소

모두우리 2010. 11.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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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0- 73호

 

2010 하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경미한 변경)

 

하남시 고시 제2010-70호(2010.11.12)로 고시한 「201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변경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하 남 시 장

 

1. 사 업 명 :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변경이유

- 하남F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구역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잔여 토지의 효율성저하, 양호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구역계를 도로 경계선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

 

3. 변경사항 : 하남F구역 정비예정구역의 변경

가. 변경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총면적

주택재개발

개소

면적

기 정

6

451,783.2

6

451,783.2

변 경

6

450,604.2

6

450,604.2

나. 변경대상 :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1)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사업

유형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단계

기정

하남

F구역

주택

재개발

덕풍동 469-10

17,100.0

60

200이하

(상한 230이하)

평균 18층

이하

1

변경

변경없음

15,921.0

(감 1,179)

변경없음

2

 

2) 부문별(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주택용지

(㎡)

기정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계획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기타

F

구역

기정

17,100.0

11,417.0

2,827.0

5,683.0

4,294.0

103.0

1,286.0

-

변경

15,921.0

10,630.0

2,827.0

5,291.0

3,944.0

-

1,347.0

-

※ 주차장법 개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에 맞게 탄력․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4. 기본계획변경 열람

- 변경도면 등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축과 도시재개발팀(☏031-79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면적, 기반시설계획, 사업추진단계 변경 이외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사항은 하남시 고시 제2010-70호(2010.11.12)와 동일하며 변경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