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시 제2010- 73호
2010 하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경미한 변경)
하남시 고시 제2010-70호(2010.11.12)로 고시한 「201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변경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하 남 시 장
1. 사 업 명 :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변경이유 - 하남F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구역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잔여 토지의 효율성저하, 양호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구역계를 도로 경계선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
3. 변경사항 : 하남F구역 정비예정구역의 변경 가. 변경총괄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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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대상 :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1)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2) 부문별(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
※ 주차장법 개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에 맞게 탄력․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4. 기본계획변경 열람 - 변경도면 등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축과 도시재개발팀(☏031-79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하남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면적, 기반시설계획, 사업추진단계 변경 이외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사항은 하남시 고시 제2010-70호(2010.11.12)와 동일하며 변경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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