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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 413-3 일원 하남B지구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11.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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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 - 387호

하남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덕풍동 413-3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3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하남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및 결정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하남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36,212

나. 지정사유

○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 이상을 차지하여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36,212

-

36,21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5,084

감) 35,08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5,136

35,136

9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2

감) 52

-

-

준 주 거 지 역

1,076

-

1,076

3.0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지구명

위 치

내용

면적

(㎡)

최초결정 근거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하남시 덕풍동 397-18 일원

-

144,491

(502)

경기도 316

(‘96.11.22)

준주거

지역

주) 면적 중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6,212

100.0

주택용지

소 계

23,667

65.4

택지(공동주택)

23,667

65.4

정비기반시설

소 계

12,545

34.6

도 로

10,292

28.4

공 원

319

0.9

소공원

녹 지

1,934

5.3

경관녹지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하남 B구역

36,212

A

23,667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 A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계획(층수ㆍ외관ㆍ세대수)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사업시행예정자

자금조달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하남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민간자본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존치

거주

철거

철거 이주

-

하남B구역

36,212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178

-

-

178

-

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획지 A

o 3m (경관녹지 변을 제외한 공동주택 획지 전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