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 - 387호
하남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덕풍동 413-3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3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하남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및 결정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하남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
36,212 |
나. 지정사유
○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 이상을 차지하여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36,212 |
- |
36,21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5,084 |
감) 35,08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5,136 |
35,136 |
97.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2 |
감) 52 |
- |
- |
|
준 주 거 지 역 |
1,076 |
- |
1,076 |
3.0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지구명 |
위 치 |
내용 |
면적 (㎡) |
최초결정 근거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방화지구 |
하남시 덕풍동 397-18 일원 |
- |
144,491 (502) |
경기도 316 (‘96.11.22) |
준주거 지역 |
주) 면적 중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36,212 |
100.0 |
||
주택용지 |
소 계 |
23,667 |
65.4 |
|
택지(공동주택) |
23,667 |
65.4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12,545 |
34.6 |
|
도 로 |
10,292 |
28.4 |
||
공 원 |
319 |
0.9 |
소공원 | |
녹 지 |
1,934 |
5.3 |
경관녹지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하남 B구역 |
36,212 |
A |
23,667 |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0% 이하 |
평균18층 이하 |
건축물의 용도 |
획지 A |
허용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계획(층수ㆍ외관ㆍ세대수)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
사업시행예정자 |
자금조달 |
비 고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
하남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민간자본 |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거주 |
철거 |
철거 이주 | |||
- |
하남B구역 |
36,212 |
하남시 덕풍동 413-3 일원 |
178 |
- |
- |
178 |
- |
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획지 A |
o 3m (경관녹지 변을 제외한 공동주택 획지 전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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