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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장3지구 제1지단계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5.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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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71 호

 

고        시


1. 하남(신장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