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공개
- 최고 : 서울 1,608원/㎡, 최저 : 전북 1,091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10.10.6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10월분을 공개·발표하였다.
관리비는 ‘09년 10월부터 공개하였으나, 사용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23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이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설치및 중앙·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608원/㎡,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1,091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1,512원으로 전국 평균 1,378원에 비해 134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공동주택관리비 및 사용료 평균단가(원/㎡) 현황>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15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45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원/㎡) 현황 >
공동주택의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817원/㎡,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95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사용료 평균단가(원/㎡) 현황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설치및 중앙·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다만, 공개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
|
관리비 및 사용료 등 세부내역 |
| ||
관리비 항목 |
구성내역 | |
관
리
비 |
1. 일반 관리비 |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7.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8.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9. 수선유지비 |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10.위탁관리 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
사
용
료 |
11.전기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사용료 |
12.수도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수도 사용료 | |
13.가스 사용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가스 사용료 | |
14.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난방비 | |
15.지역난방 방식의 급탕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급탕비 | |
16.정화조 오물수수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정화조 오물 수수료 | |
17.생활폐기물 수수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 |
18.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승강기 안전 보험료,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등) | |
19.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
20.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 | |
기
타 |
21.안전진단 실시비용 |
건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 |
22.장기수선 충당금 |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소유자가 부담 | |
23.잡수입 |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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